작성자임혜원
작성일2006.12.11
관리자
| 2006.12.11
수가변경후재계산은 재료코드나 재료의 단가가 변헀을 때만 하면 됩니다.재구입한 재료의 단가가 기존에 구입한 것과 같다면 재계산은 필요없습니다.재료신고는 처음에 하던 그대로 심사평평원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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