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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12월 1일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전월분 청구라 하더라도 신코드로 청구해야 한다는데..

여기에서 보면, 진료일이 기준이라 11월 진료분까지는 12월에 청구하더라도 구코드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혼란이 옵니다.

저희가 6월부터 10월분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오늘 청구했는데요(구코드).
재료구입목록은 AH26만 5월에 2개 구입한 것 미리 신고했고요(1주일 전에)
구코드로 청구시 재료구입목록을 따로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거 맞는 거지요?

나중에 재료구입목록 제출시 6월이후 구입분 모두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진료를 위한 최근 구입 자료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가령 x-ray필름 경우 거의 매달 구입하고 있는데 11월 구입분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작성자박명숙

작성일2006.11.29

관리자

|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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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에서 보면, 진료일이 기준이라 11월 진료분까지는 12월에 청구하더라도 구코드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혼란이 옵니다.

## 접수일이 아니라 진료일이 기준입니다.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2) 저희가 6월부터 10월분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오늘 청구했는데요(구코드).
재료구입목록은 AH26만 5월에 2개 구입한 것 미리 신고했고요(1주일 전에)
구코드로 청구시 재료구입목록을 따로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거 맞는 거지요?

## 제대로 하셨습니다.

나중에 재료구입목록 제출시 6월이후 구입분 모두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진료를 위한 최근 구입 자료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가령 x-ray필름 경우 거의 매달 구입하고 있는데 11월 구입분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구입한 자료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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