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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11월 부터 신코드 가능한가요?

11월에 오픈한 치과입니다.

처읔부터 정리를 하고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11월 청구를 재료 신고한후에 신코드로 해도 무방한가요??

아님 11월은 구 코드로 하고 12월은 신코드로 해야 하나요??

지금 신코드로 다 정리 한 상태라서 여쭤봅니다..

작성자김소현

작성일2006.11.29

관리자

|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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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은 신코드와 구코드가 모두 가능합니다.
11월 진료의 입력을 구코드로 했다면 신고 없이 청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입력을 신코드로 했다면 재료신고를 먼저 하고
일주일 후에 청구파일을 심평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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