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기치료재료신고 마감일 -청구일 또는 접수일이 아니라 진료일 기준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파일을 보내기 일주일 전까지
11월 진료의 청구 -11월30일 진료까지는 유예기간임
-구코드로 청구해도 되며 구코드만으로 입력했다면 재료신고 없이 청구 가능
-신코드로 진료를 입력한 것이 있다면 신코드의 재료신고가 필요함
12월 진료의 청구-반드시 신코드로 청구해야 함(재료신고 + 신코드변경)
-12월 진료부터 구코드는 사용할 수 없음
신코드로 변경하는 방법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아래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1) 이지패치 기능이 실행되면
기초자료->ezpatch06
2) 이지패치 기능이 안되면
기초자료->묶음자료->일괄수정
3) 묶음자료의 일괄수정이 안되면
기초자료->묶음자료
치료재료 변경 및 신고방법 FAQ1)ezpatch06 갔는데 재료 변경 코드가 없어요~~
필름코드만 나와요~~
첫번째 들어갔을땐 있었는데...
코드 변경을 해서 안나오는건가요??
## 일단 변경이 완료된 것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지패치를 하면 할 때마다 패치가 줄어듭니다.
모두 다 신코드로 바꿔놔서 최종적으로 고칠 것이 없어지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치과 재료신고할때 20%차이나는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신고하면 되나요??
## 상한금액과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혹시나 입력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보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신고하세요.
치료재료신고에 관한 안내:1. 홈페이지 공지사항: 치료재료 구입신고 및 재료변경 방법
2. 홈페이지 제품지원-> 일반자료실->치료재료 서울시치과의사회 교육자료
3. 홈페이지 제품지원->앤드윈Q&A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심사평가원 지원 - 의약품, 치료재료 접수 및 관리
서울지원 : 02)3772-8804
부산지원 : 051)630-4018
대구지원 : 053)750-9311
광주지원 : 062)605-2763
대전지원 : 042)600-7021
수원지원 : 031)259-1422
창원지원 : 055)239-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