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0.3.~’25.10.9.) 수가 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추석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병·의원(종합병원 제외)과 약국
- (병·의원) 외래 방문 환자에게 외래 진료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 (약국) 의약품 조제 후 약국 약제비를 산정하는 경우
○ (적용기간) 2025.10.3.(금) ~ 2025.10.9.(목) (총 7일)
○ (수가)
- (병·의원)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3,000원
* 추석 당일 운영 진료지원금 추가 가산 6,000원- (약국)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1,000원
* 추석 당일 운영 조제지원금 추가 가산 2,000원
▶ 추석 당일(10/6) 지원금 = 3,000 +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