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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사평가원 청구S/W인증제 재인증 완료

2002년 5월, 치과부분 최초로 심평원의 인증을 통과한 후
2005년 4월, Andwin과 AndwinPlus 재인증 완료 !

2005년 6월 3일부터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청구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8조(심사평가원의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2004년6월3일 공포)

- 공포일(’04. 6. 3)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법시행규칙 부칙)

■ 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보건복지부령 제284호, ’04. 6. 3)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된 청구S/W 사용 전,후의 청구,심사실적 개선효과

명세서 반송율
검사 전 4.67%→검사 후 2.71%
↓1.96%p(42%)

심사불능 발생율
검사 전 0.12%→검사 후 0.09%
↓0.03%p(25%)

진료내역 조정율
검사 전 7.08%→검사 후 5.20%
↓1.88%p(27%)

심평원 청구S/W인증제 통과업체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ttp://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서비스 -> 알고 싶어요 -> 심사청구S/W안내 -> 치과소프트웨어


작성일2005.04.08

조회수5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