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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1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선택적용



□ 사전 예약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 및 청구방법

▶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하라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평일 진료비로 받는다면 아래와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 본인 부담금: 공휴가산 적용하지 않고 평일과 동일하게 수납
- 공단 청구액: 공휴가산 적용하여 청구

예) 10/1일 정기검진 예약된 환자

① 평일 진찰료 및 처치 입력하여 계산된 "본인부담금"으로 "수납금액" 저장
② 공휴 진찰료로 수정하고, 공휴가산으로 추가된 금액은 수납창에 할인으로 입력

※ 본인부담: 계산된 본인부담금, 수납금액: 실제로 받은 본인부담금
※ 10월1일 임시공휴일: 기본진찰료 30%가산

1) 평일 진료비로 계산하여 본인부담금 수납
- 기본 세팅된 공휴 진찰료를 평일 진찰료로 수정 입력
- 공단청구액: 14,490, 본인부담: 1,500원, 수납금액: 1,500원, 미수금: 0


2) 가산된 진료비로 청구하고 추가된 본인부담금 할인
- 해당 입력줄을 선택하고 공휴 진찰료로 수정 입력
- 공단청구액: 16,370, 본인부담: 4,000원, 수납금액: 1,500원, 미수금: 2,500
- 미수금 2,500원(4,000-1,500)을 할인절사에 입력
- 할인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덜 받았으므로 미수금이 남게 됨


3) 원칙대로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면? 본인부담 4,000원 = 수납금액 4,000원

작성일2024.09.28

조회수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