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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한시적 수가)

■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 적용기간: 2024년 09월 14일 ~ 2024년 09월 18일(5일간)

○ 산정방법: 외래환자 진찰료 +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3,000원)

- 진찰료 클릭하면 지원금 자동입력
- 일반(비급여) 환자는 지원금 없음



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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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 수가의 추가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추가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분은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작성일2024.09.13

조회수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