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기관이 매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인데요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대상 진료월: 3월분(
3월에 비급여치료 개시한 환자)- 틀니는 보고대상 아닙니다
■ 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기간: 4.15.(월) ~ 6.14.(금)
▣ 비급여보고는 환자에게 받은 돈이 아니라 수가와 횟수를 보고
-
보고: 처치코드에 붙여진 가격표(수가) => 얼마짜리 몇개 치료했나?
- 수납: 환자에게 받은 돈 => 치과와 환자의 관계이므로 공단보고와 무관 1. 비급여 입력○ 처치화면
비급여 탭에서 입력
- 상병 입력: 입력 안해도 됨. 필수 입력 아님(진료비보고도 힘든데, 상병까지 맞춰서 하라면...)
- 횟수 입력: 처치코드에서 마우스우클릭 또는 치아번호 입력하면 횟수 자동
- 수납만 입력하면 안됨 => 단가,횟수 등 구체적인 진료비내역을 입력할 수 없음 => 보고자료 생성 못함

※ 예시 화면은 전자차트 아닙니다. AndwinPlus의 상위 버전 plusAlpha입니다
○ 보고자료 진료비 = 치과가 정해놓은 받을금액, 수납금액 = 실제로 받은금액
- 진료비는 처치코드에 세팅된 단가(정가)로 보고, 할인/수납은 실제 금액 입력
▶ 수납금액과 할인은 실제대로 입력
- 단가 30만원짜리 골드인레이 1개 = 총액 30만원 = 비급여진료비 30만원 => 받을 금액
- 할인-5만원, 수납금액-25만원 => 받은금액
2. 비급여 수가/명칭 수정○ 처치입력 화면에서 수정 또는 수가자료에서 수정
1) 처치입력 화면에서 수정
▼ 수정할 처치코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 묶음코드버튼 설정 -> 단가에서 더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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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M, PFG, Gold는 [보철]버튼 속에 들어있음
예) 임플란트Zirconia 단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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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단가 = 식립술+상부구조+보철수복- 임플란트보철=임플란트+보철(식립80+보철물40=임플란트보철120
- 기존에 식립과 보철을 따로 입력했다면 => 식립비용을 합친 "임플란트보철" 입력

▲ 명칭 수정(수가명칭-떠블클릭)
- 한 개의 처치버튼은 묶음코드와 수가코드로 구성되어 있음
- 처치코드 입력화면에 보이는 버튼명은 묶음코드의 명칭임
2) 수가자료에서 수정
▶ 기초자료 -> 수가자료 -> 비급여 선택

※ 레진 처치입력 화면
2.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보고자료 제출기간: 4.15.(월) ~ 6.14.(금)
① 앤드컴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비급여 자료에서 보고 내역을 추출한 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합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 033-736-2040
- 고객센터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