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기관이 매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인데요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 대상 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 제출 기간 : 2023년 10월16일(월) ~ 2023년 12월15일(금)
2023년: <병원급 의료기관>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보고(▶의원급은 보고하지 않음)
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 3월분 진료내역,<병원급 의료기관>3월과 9월분 진료내역
<비급여 보고제도 보고자료 제출>
① 앤드컴 프로그램으로 입력한 비급여 자료에서 보고 내역을 추출한 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합니다
** 자세한 제출방법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비급여보고제도 관련자료 게시’ 게시글 참고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 033-736-2040
- 고객센터 ☎ 1577-1000
1. 청구프로그램에서 비급여 입력 및 보고자료 만들기1) 비급여 입력
- 비급여 처치탭에서 처치코드 입력
※ 비급여수가 수정: [기초자료 → 수가자료]

2) 비급여 보고자료 만들기
1단계 : 보고자료 작성 들어가기
차트입력 상단메뉴 [자료제출→비급여 보고자료 작성] 클릭

2단계 : 보고자료 보고대상여부 선택

※ 비매칭 진료항목 제외: 보고대상에서 비매칭 진료항목은 제외
ex) 광중합GI: 병원에서 시행한 비급여 진료, 그러나 공단 비급여 보고코드가 없어 매칭 불가 =>
보고대상 여부 ●제외
3단계 : 보고자료 파일작성 완료

4단계 : 비급여보고시스템 접속(요양기관정보마당)
2. 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보고자료 제출하기1) 공동인증서 로그인 → [비급여보고→보고자료제출] 클릭

2) 담당자 등록
STEP 1 : 의료기관 정보

STEP 2 : 담당자 정보

STEP 3 : 담당자 등록
청구업체 및 소프트웨어 :
- '○업체' 클릭 후 리스트에서 '
앤드컴' 클릭
- 대표 소프트웨어명
① plusAlpha 사용자:
제대로② AndwinPlus 사용자:
AndwinPlus
STEP 4 : 담당자 정보 확인

3) 보고자료 제출
STEP 1 : 보고자료 제출

STEP 2 : 파일 업로드

STEP 3 : 제출하기

STEP 4 : 제출 확인

STEP 5 : 제출결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