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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11 틀니가격표 & 틀니등록방법

2017.11 틀니가격표(의원급)







▲ 차상위 vs 의료급여
차상위: 최하위(의료급여) 그 다음 상위에 위치한 소득계층입니다.
의료급여는 정부에서 진료비를 대주고, 차상위는 정부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줍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이 아니지만 차상위=건강보험에 해당합니다.

-차상위1종: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차상위2종: 만성질환자.

-의료급여1종: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및 이재민,탈북자,입양아,국가유공자,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의료급여2종: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세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절사방식이 달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납니다.
-아 래-
1단계수가(본인부담금 5%): 차상위1종-8,200원, 의료급여1종-8,230원
건강보험은 100원미만 절사, 의료급여는 10원미만 절사

▲ 틀니 대상자 신청.등록 방법
① 건강보험가입자는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 등록합니다.
② 의료급여(1,2종)는 먼저 치과 병.의원에서 틀니 시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보장기관(시,군,구 주민복지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틀니대상자 등록방법

청구S/W의 인적사항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틀니등록
▲ 로그인, 비밀번호, 주민번호, 이름 자동입력->공단(신)포털 Web-Viewer를 통해 시술부위와 틀니종류 등을 입력 후 저장.

**윈도98에서 설계된 제품인 Andwin2u는 단종되었으며 공단연계 기능이 없습니다. 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 버전: Andwin2u->AndwinPlus->plusAlpha
-청구차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동일합니다.
-공단연계나 외부X-ray와 구강사진보기 등 편리기능이 추가되고,
-진료확인서 원클릭 발행과 각종 동의서 전자문서보관 등의 부가기능이 제공됩니다.

○ 시술시작일: 1단계 진료일이나 임시틀니 시작일.
-내원한 날짜에 대상자 신청등록하고 시술했으면 (시술시작일=발행일자=신청일자)
○ 신청자성명: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급권자 본인.
-가족: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청구S/W에서 수진자자격조회1과 틀니그림2

▲ 틀니 대상자로 등록을 했나요?
-자격조회를 하면 등록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등록확인 이미지는 plusAlpha에만 표시됩니다.

수진자자격조회1

-신보험증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보입니다. 주민번호 앞자리+증번호로 조회하세요.
-공단 조회결과로 차트에 완전한 주민번호를 등록하려면 [예(Yes)]버튼 클릭.
-공단의 최신 자격정보로 차트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2017.11 틀니가격표(병원급)







★ 보험틀니 가격표 한글파일은 앤드컴 홈페이지 [제품지원-일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7.10.30

조회수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