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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의 규격 및 단위 변경에 따른 수가수정 안내

1. 귀 병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04-17) 개정과 관련하여 치료재료급여상한액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내용 및 변경방법을 알려드리니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내용 (2004년 5월 1일 시행)


○ 수가수정 방법
(1, 2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조정하여 주십시오.)

1.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
▲ Andwin 첫화면의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를 클릭하시거나
▲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다운로드→앤드컴자료'에서 최신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업그레이드 합니다.
    ☞ 다운로드 바로가기

2. 수작업으로 수가변경 (인터넷이 안되는 경우)
1) Andwin 메인화면에서 [기초자료→수가자료]를 클릭합니다.
2) <수가자료> 화면이 열리면, 그림을 참고하여 다음 항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치과의원
수가적용일 : 2004-05-01
단 가 : 81300
표준코드 : L7201006
사용량(단위) : 100

치과병원급
수가적용일 : 2004-05-01
단 가 : 실구입가
표준코드 : L7201006
사용량(단위) : 100

작성일2004.04.21

조회수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