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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틀니-보완청구, 심사결과통보서보기

공단등록을 안했을 경우
틀니-보완청구, 치석제거-재심사조정청구
공단 미등록은 기재사항 누락으로 봐서 조정이 되었을 때 보완청구로 하면 될 것 같지만
다시 청구할 때 틀니는 보완청구, 치석제거는 재심사조정청구를 합니다.
예전엔 치석제거(연1회) 미등록은 보완청구로 했지만, 지금은 재심사조정청구로 바뀌었습니다.
보완청구는 재심사조정청구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완청구는 앤드컴 프로그램의 차트에서 보완할 사항을 수정해서 청구하면 되지만,
재심사조정청구는 심사평가원 진료비청구포털(또는 문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보험청구 명세서와 심사결과통보서의 '건수'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한 차트는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의료보험 청구를 합니다.
청구 작업을 하게 되면 보험청구 명세서는 환자 1인당 1일 진료에 1개씩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10명씩 한 달(25일)간 환자를 봤다면, 월단위 청구의 진료비명세서는 250개가 됩니다.
즉, 250건의 진료비명세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한 환자가 여러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 시 그 날의 명세서는 1건이지만.
예외적으로, 한 환자가 하루에 보험진료+틀니+임플란트의 3가지 치료받았다면 그날의 보험청구 명세서는 3건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방식이나 치식 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료한 환자수보다 명세서 건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07년부터 진료비 청구방식이 월별에서 일자별로 변경되었습니다. A라는 환자가 한달에 10번 내원했다면 과거에는 정률, 정액으로 구분하여 명세서는 최고 2건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A환자의 내원일수만큼 명세서 10건이 생깁니다.
심사결과통보서 부분별 설명
0)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각종 통보서를 받아옵니다. (심사결과통보서 → EDI통보서수신)
1) 심사결과통보서선택
청구번호: (진료년월+일련번호), (2015/02월~2015/06월) 진료분 청구의 심사결과통보서
심사차수: 심사처리 날짜(2015년 6월분 진료는 7월13일에 심사처리)
심사담당자: 공란-조정사항 없음(3월,4월), 5,6월 조정사항에 대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2) 총괄내역
청구사항, 지급불능사항, 증감사항, 심사결정사항의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증감사항: 5월 진료 청구에서 42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개인별 조정내역
조정사항 소계I: 병/의원 가산율 적용 안됨. 소계II: 병/의원 가산율 적용 됨
4) 개인별 조정사유
I/II구분   : 병/의원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항목(II)인지 아닌지(I)
사유코드 : '숫자'인 경우 보완청구를, 코드가 '영어'인 경우 재심사조정청구를 합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상세심사내역을 보고 판단(중복청구는 재청구 안됨)
조정금액 : 병/의원 가산율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산율이 없는 소계I과 조정금액은 일치하지만, 가산율이 더해진 소계II는 조정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수정하려는 해당 환자의 차트를 보려면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틀니-보완청구
보완청구 진행 단계
심사결과통보서보기→보완할 차트로 가서 수정하기→보완된 명세서로 청구작업
1) [심사결과통보서]에서 해당 [차트보기] 클릭 → 차트에서 [공단등록] 클릭
2) 차트DB와 공단사이트 연동
↘ 별도 로그인 없이 차트에 입력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공단등록화면에 자동입력
↘ 공단사이트의 등록정보 차트로 가져오기
공단사이트에 등록 후 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클릭해야만 공단 등록번호가 차트에 저장됩니다.
3) 보험청구 → 보완청구(공단등록을 끝냈으면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수정된 사항으로 보완청구)
[참고] 입력착오로 청구하지 못한 경우
누락청구 : 특정환자의 해당월 전체 또는 특정진료일이 청구에서 빠진 것
추가청구 : 이미 청구된 특정진료일의 진료행위나 재료 중 덜 청구한 것
치석제거-재심사조정청구
문서로 하는 방법
[보험청구 → 이의신청 → 재심사조정청구서]에서 '재심사조정청구서' 작성하여 출력
→ 관련증빙서류(진료기록부, 방사선필름 등)을 첨부
→ 우편으로 관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송
(재심사조정청구에 필요한 첨부서류 번호 1,2,3,4,5의 의미)
1.심사결과통보서 2.진료기록부 3.X-Ray Film 4.검사결과지 5.기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심사평가원 진료비청구포털 (www.biz.hira.or.kr)를 이용하여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첨부파일로 붙이거나 우편으로 발송
심사평가원포털 로그인 → 진료비청구 → 재심/이의신청 → 재심사조정청구
※ 포털서비스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한 문의 심평원 고객센타 1644-2000

작성일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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