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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청구 잘못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EDI청구하면 심사조정률(삭감률)이 높다?
- EDI청구업무가 안정화되어 EDI청구건 심사조정률이 서면청구건 보다 훨씬 낮습니다.
- EDI청구든 서면청구든 심사기간이 별 차이가 없다?
- 의원·병원급 EDI청구건은 법규정대로 거의 대부분 15일내에 심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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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청구를 하시면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 진료비를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심사기일(15일)을 초과한 건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가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 디스켓 청구시는 심사기간만 40일 소요)
- EDI청구건에 대하여는 정밀심사대상을 축소합니다.
- 서면청구건은 정밀심사대상을 확대하고, 2003년부터는 전건 정밀심사할 계획입니다.
- 조정사유 등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을 신속히 제공하므로 요양기관에서 별도 분석팀이나 많은 인력 투입 않고도 정확한 심사결과 분석이 용이합니다.
-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EDI청구 의원·약국에 대해서는 전산심사 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DI청구 의원, 약국은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을 면제해 드립니다.
(2002. 2/4분기 목록표 제출시부터)
▷ 서면·디스켓청구기관의 경우, 확인서 제출대상월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까지 "구입내역확인서" 미제출시에는 접수반송 또는 접수보류하는 등 확인서 제출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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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최저사용료(현행 15,000원)을 인하하고 이용료를 청구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 일정규모 이하의 의원급 및 약국에 대하여 이용료 절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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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홍보기간(2002년 6월∼9월)에 EDI개통시 별도 혜택을 드립니다.- 인정일이 속한 월의 다음분기부터 2분기 동안 자율시정통보를 유예해 드립니다.
- 병원급 요양기관은 초기 개통비가 면제됩니다.
▷ 종합전문병원 16백만원, 종합병원 7백만원, 병원 4백만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및 약국은 가입비 면제 및 이용료 1개월분을 면제해 드립니다.
※ 특별홍보기간중 실제로 EDI방식으로 청구하는 기관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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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DI청구업무의 편리성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WEB_E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EDI청구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병원에 대해서는 KT에서 초기설치자금, 유지보수부담이 없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개발·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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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청구 신청절차 - EDI청구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후(S/W공급업체 제공)
- 한국통신에 "EDI서비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ID번호(수·발신인식별자)를 부여받으시고
- 한국통신 EDI사업국 : 02-318-5306, 080-318-5306, FAX 02-752-4716
- 심사평가원의 심사관할 본·지원에
"전자문서청구신청서"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서
- 1개월분(건강보험, 의료급여)을 EDI방식으로 시험 청구(송신)하시면
- 다음날 오후에 수신후 접수/반송증을 송신하므로 동내용에 대한 수신여부 확인요
- 심사평가원 본·지원에서 시험청구분의 검증결과(시험자료 문제점, 인정가능한 경우 EDI청구인정월 확인 등)을 우선 전화로 안내드린후 인정 또는 보완통보 내용등을
통신 또는 문서로 보내드립니다.
※ EDI청구관련 안내 및 서식
- 그외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는
심평원 EDI확대추진T·F팀 또는
정보개발1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2-705-6129, 6132, 6151) [심평원 새소식, 200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