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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적용 안내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2가 신설되어 '04.1.29 공포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현역병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가 '04.4.24에 공포되어 '04.4.30부터 시행됩니다.

<법 개정 취지>
◇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의 수급권 보호, 요양기관 이용편의 제공, 경제적 부담 해소

<주요 내용>
◇ 시행일시 : 2004. 4. 30 진료분부터
◇ 현역병 등의 범위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육, 해, 공군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각 군 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의무해양경찰

◇ 요양급여 범위
☞ 진찰·검사, 약제 지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입원
※ 다만, 예방재활, 간호, 이송은 제외
- '04.4.29이전 진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
(요양기관에서는 '04.4.30이후 진료분만 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 절차
1단계 요양급여
☞ 현역병 등도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2단계 요양급여
☞ 현역병 등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급여의 제한
현역병 등 주의사항
☞ 쌍방 폭행사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는 제한됩니다

요양기관 주의사항
☞ 급여제한건이 발생하면 요양기관에서는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02-3270-9185∼6, 9205

등록일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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