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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바늘없는 분사식 주사 비급여 적용(시행일: 2025.8.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1호, 2025.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27호, 2024.6.27.)

○ 바늘없는 분사식 주사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3-202호, 2023.10.31.)

※ 신의료기술평가 권고사항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5세 미만 소아에게 시행하는 경우 피부 손상 관련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2025. 8.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비급여]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분류번호 : 보-30
코 드 : LZ030
분 류 : 제2절 치과마취료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과 침윤마취]
Needleless Jet Injection [Dental Infiltrative Anesthesia]

등록일2025.07.29

조회수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