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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의무기록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
-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근거, 업무범위 정비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7.12.19 공포, ’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 의무기록사의 명칭변경 등 규정

□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

󰊱 의료기사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

○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신설

○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신설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제2조, 제3조, 제13조)

󰊴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개선(제2조)

○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하였고,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 개선

< 시행규칙 >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제7조, 제8조)

󰊲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제12조의4)

○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 추가, 非필수 장비 삭제

󰊳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제13조, 제15조)

○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 안경업소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부칙 제4조)

󰊴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제18조)

○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

○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되었고,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관련 단체 등에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2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1)

1. 의결주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도록 하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됨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 및 설립 절차와 중앙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9. ~ 9.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무기록”을 “보건의료정보관리”로 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중앙회의 설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② 중앙회는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③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4.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5.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중앙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에 관한 중앙회 회의록 사본
3.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중앙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사등의 권익 보호
2.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정보ㆍ기술 교류
3.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기사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2(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2.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⑥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또는 자문한 경우
4. 위원이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의4(위원의 해촉) 중앙회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제13조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협회”를 각각 “중앙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회
제15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3)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1]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임상병리사
가. 기생충학ㆍ미생물학ㆍ법의학ㆍ병리학ㆍ생화학ㆍ세포병리학ㆍ수혈의학ㆍ요화학(尿化學)ㆍ혈액학ㆍ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및 기초대사ㆍ뇌파ㆍ심전도ㆍ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검사물 등의 채취ㆍ검사
2) 검사용 시약의 조제
3) 기계ㆍ기구ㆍ시약 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
4) 혈액의 채혈ㆍ제제ㆍ제조ㆍ조작ㆍ보존ㆍ공급
나. 그 밖의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가. 방사선 등의 취급ㆍ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방사선기기와 부속 기자재의 선택ㆍ관리
2)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3)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4)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물질을 통과할 때에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ㆍ비전리방사선의 취급
나. 그 밖에 방사선 등의 취급ㆍ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3. 물리치료사
가.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물리요법적 기능훈련ㆍ재활훈련
2)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3)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4) 도수근력(손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5) 마사지
6)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ㆍ관리
7) 신체 교정운동
8) 온열ㆍ전기ㆍ광선ㆍ수(水)치료
9) 물리요법적 교육
나.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4. 작업치료사
가.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감각․지각․활동 훈련
2) 삼킴장애 재활치료
3) 인지 재활치료
4) 일상생활 훈련: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훈련
5) 운전 재활훈련
6) 직업 재활훈련
7) 작업수행능력 분석ㆍ평가
8) 작업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의 사용ㆍ관리
9) 팔보조기 제작 및 팔보조기를 사용한 훈련
10) 작업요법적 교육
나.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훈련ㆍ치료에 관한 업무

5. 치과기공사
가.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치과기공물을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
1) 교정장치ㆍ충전물(充塡物)ㆍ작업 모형
2) 보철물
3)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인공치관과 인공치근을 연결하는 구조물)ㆍ상부구조
나. 그 밖에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의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에 관한 업무

6. 치과위생사
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ㆍ제거
2) 불소 도포
3)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4) 임시 충전
5) 임시 부착물의 장착
6) 부착물의 제거
7)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8) 치아 본뜨기
나.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2)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3) 암 등록
4) 진료통계 관리
5) 질병․사인(死因)․의료행위의 분류
나.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8. 안경사
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ㆍ판매해야 한다.
2)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3)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4)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나.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

등록일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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