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구체적인 청구방법은...
광중합레진 와동분류(와동급수/충전면수)를 클릭하세요.
□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 : 아말감 27.7%, 레진 등 82.2%, 금 4.54% (’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그간 아말감 등만 보험 적용이 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수준이 큰 편이었다.
*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
**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2000원 가량(치과의원기준,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 이에, 어린이 충치 치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만 원~9만 원 수준이고,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이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 + 진찰료(1만3840원) + 마취료(1,530원) + 방사선촬영(3,830원) 등
□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그간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용(약 8만 5000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 아울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또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으로의 이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하여 연령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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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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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목: 차13 충전
제목: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급여대상: 12세 이하 아동
나. 급여범위: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3 충전 항목 중 충전 당일에 실시한 보통처치 인정여부란 다음에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체적인 청구방법은...
광중합레진 와동분류(와동급수/충전면수)를 클릭하세요.
□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 : 아말감 27.7%, 레진 등 82.2%, 금 4.54% (’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그간 아말감 등만 보험 적용이 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수준이 큰 편이었다.
*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
**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2000원 가량(치과의원기준,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 이에, 어린이 충치 치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만 원~9만 원 수준이고,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이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 + 진찰료(1만3840원) + 마취료(1,530원) + 방사선촬영(3,830원) 등
□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그간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용(약 8만 5000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 아울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또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으로의 이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하여 연령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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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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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목: 차13 충전
제목: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급여대상: 12세 이하 아동
나. 급여범위: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3 충전 항목 중 충전 당일에 실시한 보통처치 인정여부란 다음에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