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0호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3호,2015.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전문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마련
기 시행된 신의료기술 결정 등의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규정정비 및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명확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시 기 등재된 치료재료와 동일여부 확인절차 명확화 및 의료기기 관련 고시 개정사항 반영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변동 조정기준 개정 등
시행일 : 2018년 4월 1일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3호,2015.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전문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마련
기 시행된 신의료기술 결정 등의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규정정비 및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명확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시 기 등재된 치료재료와 동일여부 확인절차 명확화 및 의료기기 관련 고시 개정사항 반영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변동 조정기준 개정 등
시행일 : 2018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