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누락 의사 ‘패소’
법원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어”
치과신문 제624호 2015.02.05 14:12:14
진료기록부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 면허정지를 당한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의사 이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사건은 이 병원에서 당뇨 및 뇌경색 치료를 받았던 송 모씨의 사망으로 시작됐다.
의사 이 모씨가 환자 송 씨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료기록부는 수기로, 일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했다. 그 중 ‘의사지시 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자문서로 진료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
법원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어”
치과신문 제624호 2015.02.05 14:12:14
진료기록부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 면허정지를 당한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의사 이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사건은 이 병원에서 당뇨 및 뇌경색 치료를 받았던 송 모씨의 사망으로 시작됐다.
의사 이 모씨가 환자 송 씨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료기록부는 수기로, 일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했다. 그 중 ‘의사지시 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자문서로 진료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