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적용 >
【 임플란트 급여적용 주요내용 ('14.7월 시행) 】
◇ (적용 대상) 만 75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제외)
◇ (적용 개수) 평생 2개
◇ (적용 부위)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 다만,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 (적용 수가) 행위 : 1,012,960원(의원급기준), 식립치료재료 : 표면처리 등에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 13만원~27만원수준 예정
◇ (본인부담율) 환자 본인부담율 50%
□ 금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ㅇ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이 되며,
* 75세이상 1인당 평균 임플란트 식립개수 1.8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참조)
-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3천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 및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가 되고, 표면처리 등 재료 특성에 따라 가격 결정 예정
* 보철재료의 경우 PFM크라운만 보험급여 적용이 되며, 비용은 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가격을 책정하지 않음
- 따라서,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액 예시 : 의원급기준 >
구 분 : 임플란트(1개당)
수 가 : 행위(101만원) + 식립치료재료(18만원) = 119만원
본인부담율 (50%) : 행위(51만원) + 식립치료재료(9만원) = 60만원
※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체(SLA) 및 지대주(분리형의 직선형)를 합산한 가격(약 18만원) 기준으로 산출
ㅇ 임플란트의 급여화로 '14년도는 약 40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된다.
□ 금번 보험적용 내용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7회)를 하였고, 토론회 및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ㅇ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15년 7월 70세, '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추어 확대 예정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등록일 2014-05-14 /담당자 신욱수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적용 >
【 임플란트 급여적용 주요내용 ('14.7월 시행) 】
◇ (적용 대상) 만 75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제외)
◇ (적용 개수) 평생 2개
◇ (적용 부위)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 다만,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 (적용 수가) 행위 : 1,012,960원(의원급기준), 식립치료재료 : 표면처리 등에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 13만원~27만원수준 예정
◇ (본인부담율) 환자 본인부담율 50%
□ 금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ㅇ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이 되며,
* 75세이상 1인당 평균 임플란트 식립개수 1.8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참조)
-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3천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 및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가 되고, 표면처리 등 재료 특성에 따라 가격 결정 예정
* 보철재료의 경우 PFM크라운만 보험급여 적용이 되며, 비용은 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가격을 책정하지 않음
- 따라서,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액 예시 : 의원급기준 >
구 분 : 임플란트(1개당)
수 가 : 행위(101만원) + 식립치료재료(18만원) = 119만원
본인부담율 (50%) : 행위(51만원) + 식립치료재료(9만원) = 60만원
※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체(SLA) 및 지대주(분리형의 직선형)를 합산한 가격(약 18만원) 기준으로 산출
ㅇ 임플란트의 급여화로 '14년도는 약 40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된다.
□ 금번 보험적용 내용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7회)를 하였고, 토론회 및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ㅇ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15년 7월 70세, '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추어 확대 예정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등록일 2014-05-14 /담당자 신욱수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