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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디펄핀 유효기간 "2월말로 끝"

3월부터 전면사용 금지…개원가 주의

현재 유통 중인 '디펄핀(DE PULPIN)'의 최대 제품 유효기간이 이달 말로 끝난다.

수입업체가 공식적으로 유통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가 직접 조사한 '데드라인'인 만큼 이 기간 이후에는 디펄핀의 합법적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디펄핀의 유효기간은 미개봉시 2년이며, 개봉할 경우 개봉일부터 6개월까지다.

수입업체인 A사가 수입품목 자진취하 결정을 한 것은 지난 2012년 6월 22일로 현재 시점에서 1년 8개월 전의 일이지만 이미 사전에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했기 때문에 다소 시기가 앞당겨 지게 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디펄핀의 기존 수입제품 중 마지막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이 오는 28일까지"라고 확인했다. 즉, 다음 달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재차 확인을"
이와 관련 식약처는 최근 치협 등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디펄핀의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 사용 또는 저장(보관)할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종훈)도 지난해 12월 각 시도지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 지부 소속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종훈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이와 관련 "디펄핀의 유효기간과 사용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유통 중인 제품의 유효기간은 28일로 끝난다는 사실"이라며 "일선 회원들이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듭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치의신보/제2202호, 2014-02-20]

등록일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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