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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2월부터 부가세 부과 전망

치아미백 . 라미네이트 . 잇몸성형술

2월부터 부가세 부과 전망

악안면교정술은 교정치료 선행 땐 제외키로

■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 통과

악안면교정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또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의료 부가가치세 확대 시행이 한 달 늦춰져 2월 진료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확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 용역의 경우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비급여 대상 중에서도 미용.성형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을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보면 다소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

악안면교정술에 대해 폭넓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했으나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치아교정이 미용.성형목적보다 치료목적이 큰 술식이라는 것을 정부도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성형수술 중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치과진료 중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항목을 치아성형으로 간주하고 미용목적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당초 1월 1일 공급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2월 1일 공급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법개정안에는 올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가가치세 부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환자에게 부가가치세 신설을 알리고 진료수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
○ 기존의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과세사업자용으로 갱신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 수정(해당 단말기 회사로 문의)
○ 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공단 방문 요망)
- 사업자가 직접 갈 경우 :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이 갈 경우 : 사업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 심평원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신고 및 변경된 공인인증서 등록
○ 치과재료업체 등 해당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변경 내용 공지(세금계산서 발급 위해)

부가가치세 부과 치과진료는 무엇?

○ 안면윤곽술
○ 치아미백
○ 라미네이트
○ 잇몸성형술
○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치료 선행 제외)

[치의신보/제2191호, 2014-01-09]

등록일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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