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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진료기록부 '꼼꼼하게'

성명·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 내용 명확해야

앞으로는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꼼꼼이 기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 보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의무화가 명시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지 않은 해당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과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작성 및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 진료기록부 필수기재 사항 ■

-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주된 증상(병력, 가족력은 추가로 기록할 수 있음)
-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의사가 변동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 진료일시

- 치의신보 2013-10-14 (제2168호) -

등록일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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