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아홈메우기 급여확대와 관련 당초 9월에서 10월로 1개월 늦춰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어린이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를 기존 만6~14세의 제1대구치에서 만6세기준 삭제 및 제2대구치까지 급여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아홈메우기 급여확대 방안 등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심의의결하고도 정부 측에서 입안예고 기간이 부족하다는 등 행정적 사유로 적용시기를 1개월 지연시켜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됐음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치아홈메우기 급여적용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린 바 있으며, 치협도 자체적으로 포스터를 제작 홍보한 바 있어 개원가와 국민의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장애인 진료 시 가산을 확대하는 기준도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이유로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에 있다.
치협은 "적용일자와 관련 의료기관 및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며 "또한 앞으로 의료기관 등이 정부 정책발표를 믿고 진료에만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최선을 다해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언론매체나 각 지부를 통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도 이미 배포된 포스터의 적용일자를 10월 1일로 수정하고 동 사안에 대해 환자들에게 변경 사항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의신보/2012-08-02 (제2054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어린이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를 기존 만6~14세의 제1대구치에서 만6세기준 삭제 및 제2대구치까지 급여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아홈메우기 급여확대 방안 등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심의의결하고도 정부 측에서 입안예고 기간이 부족하다는 등 행정적 사유로 적용시기를 1개월 지연시켜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됐음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치아홈메우기 급여적용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린 바 있으며, 치협도 자체적으로 포스터를 제작 홍보한 바 있어 개원가와 국민의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장애인 진료 시 가산을 확대하는 기준도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이유로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에 있다.
치협은 "적용일자와 관련 의료기관 및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며 "또한 앞으로 의료기관 등이 정부 정책발표를 믿고 진료에만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최선을 다해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언론매체나 각 지부를 통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도 이미 배포된 포스터의 적용일자를 10월 1일로 수정하고 동 사안에 대해 환자들에게 변경 사항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의신보/2012-08-02 (제205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