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원 = 非영리기관' 여겨 규제 일색
외국병원 인천경제特區진출 '높은 장벽'
한국은 의료를 '보건'으로만 보는 반면, 싱가포르는 '산업'으로까지 폭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에는 한 해 15만명의 외국 환자가 찾아오고, 한국에서는 1만여 명의 환자가 선진국 병원으로 빠져나간다. 싱가포르 민간병원이 취하고 있는 주식회사형 병원은 국내에서 설립이 불가능하다.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을 '비(非)영리'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일반 투자자가 병원 소유 지분에 참여해서 병원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하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없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받아 우수한 병원 설비와 의료진을 갖춘 병원을 세우는 일이 차단돼 있다.
존스 홉킨스, MD 앤더슨, 메이요 등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병원들이 한국에도 들어와 의료 수준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최근 발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외국인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고, 한국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외국 의료기관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게 인천 경제자유구역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이익을 자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한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완되지 않는 한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외국 의료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대폭 개정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국내 병원의 역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만들어지면서 외국 병원들의 진입 장벽은 제법 낮아졌지만, 그들이 선뜻 들어올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이든 다른 곳이든 외국 의료기관들은 병원 운영으로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한국 진출의 잣대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외국병원 인천경제特區진출 '높은 장벽'
한국은 의료를 '보건'으로만 보는 반면, 싱가포르는 '산업'으로까지 폭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에는 한 해 15만명의 외국 환자가 찾아오고, 한국에서는 1만여 명의 환자가 선진국 병원으로 빠져나간다. 싱가포르 민간병원이 취하고 있는 주식회사형 병원은 국내에서 설립이 불가능하다.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을 '비(非)영리'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일반 투자자가 병원 소유 지분에 참여해서 병원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하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없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받아 우수한 병원 설비와 의료진을 갖춘 병원을 세우는 일이 차단돼 있다.
존스 홉킨스, MD 앤더슨, 메이요 등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병원들이 한국에도 들어와 의료 수준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최근 발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외국인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고, 한국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외국 의료기관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게 인천 경제자유구역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이익을 자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한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완되지 않는 한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외국 의료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대폭 개정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국내 병원의 역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만들어지면서 외국 병원들의 진입 장벽은 제법 낮아졌지만, 그들이 선뜻 들어올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이든 다른 곳이든 외국 의료기관들은 병원 운영으로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한국 진출의 잣대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