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개원가 준비 필요 3개월 계도기간 요청 '성과'
복지부 "5월부터 차질없이 진행되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비급여 비용 고지를 하지 않는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3개월 유예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지난 4일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의 준비사항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2월부터 4월 까지는 지도 점검 등 계도 활동은 펼치고 단속 및 행정처분은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공문을 보건소 등에 이미 발송했다"며 "3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의료기관들이 충분한 준비를 통해 5월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을 한 차례 받고 시정 명령 후에도 이행치 않으면 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해 질수 있다.
치협은 지난달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원래 입법 예고된 시행 규칙 일부가 변경 돼 공포됨에 따라 개원가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제공되지 못했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제증명 수수료 게시에 대해 3개월 계도기간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 개원가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난달 27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제증명 수수료 관련 안내문을 발표한 바 있다.
경영정책위원회의 안내문에 따르면 ▲수가 고지의 경우 완전틀니 0,000,000원 등과 같은 단일항목 수가 제시형 ▲항목에 대한 범위로 수가 제시형(완전틀니 0,000,000~0,000,000원) ▲항목에 옵션을 추가하는 형태(틀니 0,000,000원에 추가 항목 000,000원) 등 3가지 형태로 고지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고지 방법은 ▲책자 ▲리플릿 ▲바인더 ▲파일북 ▲ 코팅 ▲모니터 등 환자 및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지가 가능하다.
또 ▲병원급(치과병원 포함)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 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없고 ▲병원 급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의 경우 표시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치의신보/제1812호, 2010.02.11]
복지부 "5월부터 차질없이 진행되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비급여 비용 고지를 하지 않는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3개월 유예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지난 4일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의 준비사항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2월부터 4월 까지는 지도 점검 등 계도 활동은 펼치고 단속 및 행정처분은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공문을 보건소 등에 이미 발송했다"며 "3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의료기관들이 충분한 준비를 통해 5월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을 한 차례 받고 시정 명령 후에도 이행치 않으면 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해 질수 있다.
치협은 지난달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원래 입법 예고된 시행 규칙 일부가 변경 돼 공포됨에 따라 개원가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제공되지 못했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제증명 수수료 게시에 대해 3개월 계도기간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 개원가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난달 27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제증명 수수료 관련 안내문을 발표한 바 있다.
경영정책위원회의 안내문에 따르면 ▲수가 고지의 경우 완전틀니 0,000,000원 등과 같은 단일항목 수가 제시형 ▲항목에 대한 범위로 수가 제시형(완전틀니 0,000,000~0,000,000원) ▲항목에 옵션을 추가하는 형태(틀니 0,000,000원에 추가 항목 000,000원) 등 3가지 형태로 고지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고지 방법은 ▲책자 ▲리플릿 ▲바인더 ▲파일북 ▲ 코팅 ▲모니터 등 환자 및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지가 가능하다.
또 ▲병원급(치과병원 포함)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 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없고 ▲병원 급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의 경우 표시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치의신보/제1812호, 2010.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