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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에스테틱 용어 사용 마세요" 복지부, 의료기관 대상 일제 단속 실시

"에스테틱 용어 사용 마세요"
복지부, 의료기관 대상 일제 단속 실시

현재 간판에 '에스테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의원의 경우 단속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도권 지역 피부과의원 등을 상대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일부 치과의원 역시 불똥이 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지역 모 피부과 의원의 경우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복지부의 단속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예고돼 왔다.<본지 2009년 3월26일자 21면 참조>

당시 복지부는 의협, 미용사협회 등 각 관련 협회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만약 의료기관에서 '에스테틱'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환자들이 피부관리실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7월부터는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고에도 불구하고 간판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할 뿐 아니라 해당 개원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일선에서의 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치의신보/제1767호, 2009.08.27]

등록일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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