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방사선 촬영 가능 복지부·권익위 유권해석…치과계 숙원 사업 해결
치협이 지난해 8월 31일 미션비전 선포 그랜드 워크숍을 통해 '치과방사선 독립의 날'을 선포한지 7개월여 만에 '파노라마 장치를 이용한 치과위생사의 구내 촬영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과 '파노라마 촬영업무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포함토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냄으로써 개원가의 오랜 숙원사업을 풀어냈다.
복지부와 권익위가 각각 지난 3월 5일과 17일자로 이 같이 결정됐음을 치협에 통보해 왔고 복지부 및 공단 등이 일선 지자체 관련 부처에 이 같은 사안을 하달한 만큼 앞으로 치과위생사의 구내 방사선 촬영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기태석 치과보조인력개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과 박영섭 치무이사는 지난 13일 치협 회관에서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 했다.
치협은 지난해 8월 '치과방사선 독립의 날' 선포를 시작으로 관련 작업에 착수, 지난 10월 권익위에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대한방사선사협회 관계자들과 복지부와 권익위 등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치협은 이 기간동안 총 20여 차례에 걸친 공식 및 비공식 특위 회의, 관계자들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지난 3월 복지부와 권익위로부터 '치과위생사의 구내 방사선 촬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어 내는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관련사안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방사선사협회 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언론 보도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내부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안을 지부 회원들에게 알려왔다.
실제로 이번 결정이 내려진 직후 방사선사협회 측은 복지부, 권익위 등을 항의 방문하고 관련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현재 다음 아고라를 통해 청원서명을 진행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치협은 이미 '치과위생사의 구내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 제도개선 권고가 내려진 만큼 방사선협회 측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기본 방침이다.
기태석 위원장은 "박영섭 치무이사를 비롯한 치협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긴밀하게 대응해 줬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 및 복지부 담당자들을 치과로 직접 데리고 가 파노라마를 찍는 과정을 눈앞에서 시연해 구내촬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식 회의 외에도 수차례 만남을 지속하면서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의 당위성을 알린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치과위생사 구내 방사선 촬영 가능
특히 업무 추진 중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세 차례나 바뀌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사무관을 상대로 원점에서부터 사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작업을 끈질기게 이어갔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복지부 장관 결재 하에 이미 종료가 된 사안인 만큼 방사선사협회 측과 더 이상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는 않다"면서 "일부 메디컬 신문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암 발생 위험 등 다소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권익위에 제출한 근거자료를 통해 방사선 노출량이 미미해 안전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과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치과보조 인력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 파노라마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치과위생사들이 학과과정 중 구내촬영에 대한 4~6학점의 이론 및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국가시험에도 200문항 중 20문항이 배정되는 등 충분히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파노라마 촬영과 관련해 방사선과와 치위생과의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단순 비교한 결과 치위생과에서는 파노라마 기계를 실제 구비해 실습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한 과목이 책으로 묶여져 있을 정도로 세부화 된 반면 방사선과의 파노라마 교육은 간략한 정도로 파악됐다.
기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해진 만큼 치과계 내부적으로도 보다 철저한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내실을 기할 방침"이라며 "간호조무사가 파노라마를 찍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에 적극 홍보하고 CT 등은 치과의사가 직접 찍도록 당부할 계획인 만큼 일선 회원들도 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치협은 복지부가 조만간 간호조무사가 파노라마를 찍는 것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치의신보/제1731호, 2009.04.20]
치협이 지난해 8월 31일 미션비전 선포 그랜드 워크숍을 통해 '치과방사선 독립의 날'을 선포한지 7개월여 만에 '파노라마 장치를 이용한 치과위생사의 구내 촬영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과 '파노라마 촬영업무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포함토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냄으로써 개원가의 오랜 숙원사업을 풀어냈다.
복지부와 권익위가 각각 지난 3월 5일과 17일자로 이 같이 결정됐음을 치협에 통보해 왔고 복지부 및 공단 등이 일선 지자체 관련 부처에 이 같은 사안을 하달한 만큼 앞으로 치과위생사의 구내 방사선 촬영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기태석 치과보조인력개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과 박영섭 치무이사는 지난 13일 치협 회관에서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 했다.
치협은 지난해 8월 '치과방사선 독립의 날' 선포를 시작으로 관련 작업에 착수, 지난 10월 권익위에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대한방사선사협회 관계자들과 복지부와 권익위 등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치협은 이 기간동안 총 20여 차례에 걸친 공식 및 비공식 특위 회의, 관계자들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지난 3월 복지부와 권익위로부터 '치과위생사의 구내 방사선 촬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어 내는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관련사안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방사선사협회 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언론 보도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내부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안을 지부 회원들에게 알려왔다.
실제로 이번 결정이 내려진 직후 방사선사협회 측은 복지부, 권익위 등을 항의 방문하고 관련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현재 다음 아고라를 통해 청원서명을 진행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치협은 이미 '치과위생사의 구내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 제도개선 권고가 내려진 만큼 방사선협회 측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기본 방침이다.
기태석 위원장은 "박영섭 치무이사를 비롯한 치협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긴밀하게 대응해 줬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 및 복지부 담당자들을 치과로 직접 데리고 가 파노라마를 찍는 과정을 눈앞에서 시연해 구내촬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식 회의 외에도 수차례 만남을 지속하면서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의 당위성을 알린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치과위생사 구내 방사선 촬영 가능
특히 업무 추진 중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세 차례나 바뀌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사무관을 상대로 원점에서부터 사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작업을 끈질기게 이어갔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복지부 장관 결재 하에 이미 종료가 된 사안인 만큼 방사선사협회 측과 더 이상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는 않다"면서 "일부 메디컬 신문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암 발생 위험 등 다소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권익위에 제출한 근거자료를 통해 방사선 노출량이 미미해 안전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과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치과보조 인력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 파노라마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치과위생사들이 학과과정 중 구내촬영에 대한 4~6학점의 이론 및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국가시험에도 200문항 중 20문항이 배정되는 등 충분히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파노라마 촬영과 관련해 방사선과와 치위생과의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단순 비교한 결과 치위생과에서는 파노라마 기계를 실제 구비해 실습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한 과목이 책으로 묶여져 있을 정도로 세부화 된 반면 방사선과의 파노라마 교육은 간략한 정도로 파악됐다.
기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해진 만큼 치과계 내부적으로도 보다 철저한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내실을 기할 방침"이라며 "간호조무사가 파노라마를 찍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에 적극 홍보하고 CT 등은 치과의사가 직접 찍도록 당부할 계획인 만큼 일선 회원들도 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치협은 복지부가 조만간 간호조무사가 파노라마를 찍는 것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치의신보/제1731호, 2009.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