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상승 반영 안돼 '반발'
일부업체 공급중단도 고려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달부터 다시 2차로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인하돼 적용됨에 따라 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지난해 11월 1일 진료분부터 우선 적용됐으며, 이번 조치는 2차적으로 인하해 시행됐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원가의 상승분은 일체 반영하지 않은 채 환율하락만 인정해 치료재료 상한가를 조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마진율이 낮아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는 공급중단까지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2차 상한금액 인하에서 치과의 치료재료 중 치과용 필름 16품목과 아말감 22품목은 제외됐다.
치재협회도 2차분 인하안을 강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치재협회는 지난 6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인하함에 따라 치과용 치료재료를 포함해 1만3000여 품목이 피해를 봤고, 상한금액은 평균 12.2%씩 일률적으로 떨어졌다"며 "이에 방사선필름 업체 등은 아예 관련 제품 수입을 중단하거나 수입제품을 바꾸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아울러 극심한 환율 변동, 국제 원자재가 급등, 유가 폭등 등 여러 악재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공급 차질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98년 IMF발생으로 환율이 단기간에 대폭 상승해 치료재료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했으나, 환율이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 1차로 상한금액을 인하 조정하고 급격한 가격인하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 이상 인하되는 품목은 2차례로 나눠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치협이 지난해 치과재료 제조 및 수입업체 2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공급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업체는 10.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었다.
[치의신보/제1667호, 2008.08.21]
일부업체 공급중단도 고려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달부터 다시 2차로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인하돼 적용됨에 따라 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지난해 11월 1일 진료분부터 우선 적용됐으며, 이번 조치는 2차적으로 인하해 시행됐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원가의 상승분은 일체 반영하지 않은 채 환율하락만 인정해 치료재료 상한가를 조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마진율이 낮아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는 공급중단까지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2차 상한금액 인하에서 치과의 치료재료 중 치과용 필름 16품목과 아말감 22품목은 제외됐다.
치재협회도 2차분 인하안을 강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치재협회는 지난 6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인하함에 따라 치과용 치료재료를 포함해 1만3000여 품목이 피해를 봤고, 상한금액은 평균 12.2%씩 일률적으로 떨어졌다"며 "이에 방사선필름 업체 등은 아예 관련 제품 수입을 중단하거나 수입제품을 바꾸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아울러 극심한 환율 변동, 국제 원자재가 급등, 유가 폭등 등 여러 악재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공급 차질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98년 IMF발생으로 환율이 단기간에 대폭 상승해 치료재료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했으나, 환율이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 1차로 상한금액을 인하 조정하고 급격한 가격인하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 이상 인하되는 품목은 2차례로 나눠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치협이 지난해 치과재료 제조 및 수입업체 2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공급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업체는 10.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었다.
[치의신보/제1667호, 2008.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