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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치과 수가 2.9% 인상 타결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63.6원으로 인상

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내년도 수가를 2.9%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8일 계약을 체결했다<표 참조>.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유형별 수가 계약에서 치협은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을 별여 2008년도 환산지수를 2.9%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해 치과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의 절대치가 61.8원에서 63.6원으로 인상, (조산원 제외)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로써 공단이 치과에 지급해야 하는 증가분은 2백15억에 이르고,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면 300억 정도가 증가된 셈이다.

협상 결과 의약단체 7개 유형 중 치협을 비롯한 한의협, 약사회, 조산원 등 4개 유형이 수가 협상에 성공했다. 의협, 병협은 계약만료일인 17일까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약이 결렬돼 결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

한방을 대표하는 한의협회장은 단가 61.5원을 63.3원으로 2.9% 인상해 공단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대표하는 약사회장은 단가 62.0원을 63.1원으로 1.7% 인상해 계약을 체결했고, 조산원을 대표하는 간협 회장은 단가 62.1원을 80.7원으로 30% 인상해 계약을 체결했다.

수가 계약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의 협상과 관련, 공단은 협상 과정에서 의협에 2.5%를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의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병협에는 1.6%를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협상 결과에 대해 결코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공단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과거에는 모든 의약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 치과만의 이야기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유형별로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직항로'가 생긴 셈이다. 협상 과정에서 공단과 우리와의 입장차이의 폭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마 이사는 특히 "이번 환산지수 계약을 위해 안태식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요청하고 연구를 위해 회원 900여명에게 조사표를 의뢰해 200여명이 답변을 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조사표에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성실하게 응답해줘 공단으로부터 우리의 연구 내용을 인정받고 연구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거듭 감사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재용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단과 7개 단체는 총 28회의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4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형별 수가 계약의 발판을 확실히 다지는 계기를 이뤄냈다"며 "이번에 계약이 결렬된 병협 및 의협과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내년도에는 당사자간 유형별 수가가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병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내년도 수가 인상안을 논의하면서 전체적으로 2% 미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며 "병협과 의협의 인상폭은 2% 미만에서 처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형별 계약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건정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치과 수가계약 의미 및 전망 협회 "실리" 공단 "명분" 찾았다

2008년도 유형별 수가 협상에서 치협이 처음으로 유형별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30년 건강보험 역사에 새 획을 긋게 됐다.

특히 치과의 경우 조산사를 제외한 의약단체 중에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의 절대치가 63.6원으로 가장 높게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계약은 공단과 의약단체 간에 2006년도 수가계약시 합의한 바에 따라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수가계약'을 최초로 실현시킨 것으로 이에 따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유형별 불균형한 보상을 일부나마 조정하고 향후 의약계의 균형 발전에 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요양기관의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한 환산지수가 적용됨으로써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의료의 균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어떤 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득을 보고 또 어떤 단체는 지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치과의 경우에는 원가보존율이 61%로 매우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봐왔던 단체에 속한다.

치과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보험이 적용되는 행위료의 경우 원가보존율이 61%로 저평가돼 있어 향후에 있을 유형별 계약에서 원만한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치협 수가협상 실무팀은 치과의 원가보존율이 의약단체 중 가장 낮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공단도 어느 정도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하고 있다.

수가 2.9%는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는 없는 수치이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의 수치라는 것이 협상단의 평가이다.

즉 협상단은 공단으로 얻어낼 수 있는 최고치를 얻어내 '실리'를 추구했으며, 공단은 모든 의약단체와의 협상과 실패한 것은 아니며 한의협과 치협 등 일부 단체와 협상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3%를 넘지 않는 수치로 협상에 성공함으로써 '명분'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의과와 병협과의 협상 체결에 실패함에 따라 공단의 협상력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약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전체 수가인상분을 2% 인상한 3천억원으로 선을 긋고 의약단체와 협상에 임해 처음부터 협상의 한계가 있었다.

정부에서도 보험료율을 높이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보다 효율적으로 의약단체가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의신보/제1589호, 2007.10.25]

등록일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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