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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상대가치점수 내년 전면 재조정 향후 5년간 매년 20%씩 늘려 반영

의료사고·소송 등 위험도 첫 반영

지난 2001년 제정된 상대가치점수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재조정된다.

신상대가치점수에는 의료사고, 소송 등 위험도가 처음으로 반영됐으며,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20%씩 조정돼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그동안 몇차례 결정이 유보된 바 있는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안'을 의결,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는 ▲신상대가치점수 단계적 확대·적용 ▲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위험도 상대가치 적용 반영 ▲치료재료 비용 재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건정심은 현행 상대가치점수의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신상대가치점수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20%만 반영키로 하는 등 매년 20%씩 늘려나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위험도 상대가치는 100%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상대가치점수(80%)에 신상대가치점수(20%)와 위험도(100%)를 더해 산정되게 되며,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는 곧 고시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또 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마련해 1월 1일자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시행키로 했으며, 위험도 상대가치만큼 총점을 순증하고 늘어난 상대가치 총점에 대해서는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총점 증가부분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신상대가치점수에 대해 "2001년도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변동된 가치변화를 반영하고 점수 불균형이 심한 행위의 점수 조정을 위해 전면 재조정 했다"면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도입을 통해 의료행위 간의 수가 불균형이 조정돼 양질의 의료가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지난 1998년 환율 상승에 따라 인상했던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 안정을 반영해 조정키로 결정해 7920개 품목에 대해 평균 9.14% 인하될 예정이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으로 치과방사선 일반 필름은 18~21% 인하될 예정이며, 아말감도 방사선 필름 인하율 조정에 맞춰 약 5%정도 낮아지게 된다.

건정심은 고시개정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인하율이 5%를 초과하는 품목은 인하율의 1/2만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약물 방출 스텐트도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상한 금액을 인하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체계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수가제도로 변경키로 했다.


■ 상대가치점수 개편… 치과 어떻게 반영되나

치과 96개 항목 상승·133개 하락
위험도 구성비 0.5%… "매우 낮아"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1년도에 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된 이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돼 있지 않는 의료사고, 소송 등 위험도가 점수에 반영됐으며, 의사의 행위보상비용(업무량)과 병원의 보조인력, 시설, 장비, 재료 등의 보상비용이 분리됐다.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는 이번 조정에서 제외됐다.

신상대가치점수에서는 1997년 상대가치점수 개발 이후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대가치 변동을 반영, 치과 235개 항목 등 총 5445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가 도출됐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치과의 경우 96개(41.9%) 항목이 현행 상대가치점수에 비해 상승했으며, 133개(58.1%)는 하락했으나 총 행위수는 229개로 변동이 없다.

또한 치과의 경우 신상대가치총점은 1백62억4천9백만점으로 기존상대가치총점 1백62억5백만점 보다 0.3% 늘었는데, 이는 위험도가 반영된 결과다.

치과의 구성요소별 상대가치는 업무량 상대가치 구성비가 44.5%, 진료비용 상대가치 구성비가 55.0%였으며, 위험도 상대가치 구성비는 0.5%로 극히 낮았다.

앞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는데 근거가 되는 위험도 상대가치 구성비가 의과가 1.8%, 한방이 0.9%, 약국 0.2%임을 감안할 때 치과의 경우 위험도가 극히 낮게 나왔다.

이는 의료사고비용 조사를 통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산출과정에서 치과병·의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건정심은 위험도 상대가치의 적용에 있어 늘어난 상대가치 총점에 대해서는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총점 증가 부분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검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의료사고 위험도 반영에서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건정심은 급격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신상대가치점수 도입 첫해는 20%만 조정 반영키로 했으며, 자료보완을 통해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마련해 1월 1일자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건정심은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치료재료의 급여 확대로 인한 상대가치점수의 순증은 재정여건상 재정중립으로 재조정 필요가 있어 행위에 필수 동반되는 치료재료(91개 항목)에서 일부 항목을 별도 보상(비급여)으로 재분류 했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에 대해 치협 보험위원회는 "재정 중립 원칙 때문에 왜곡된 현상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위험도가 0.5%로 낮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연구를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대가치점수 전면 재조정을 위해 지난 2003년 8월부터 연구가 시작돼 그동안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와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거쳐 몇차례 건정심에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안이 상정됐었다.

그러나 연구점수의 반영방법, 치료재료비용의 별도 분리, 위험도 상대가치 순증 등에 대한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의결되지 못하다 지난 9월 6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거쳐 지난달 20일 건정심에서 개편안이 확정됐다.

[치의신보/제1584호, 2007.10.04]

등록일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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