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영수증 보관 '철저'
세무조사 두려울 게 없다
■ 5월 종합소득신고 이렇게 대비하라
의료기 등 재료 사용 내역으로 수입액 추정
장부 미기장땐 가산세·지출서류 보관 필수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동일 병의원 비교 신고액 낮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률 저조한 경우
장기간 조사 받지 않은 업체
과도한 해외여행 고가 부동산 구입
고발 등 탈세혐의 자
치과 개원 의원수는 10년 전 7476개소에서 현재 1만1871개소로 58.8%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병원의 증가로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고 비보험급여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급여부분 매출은 전체병원 중 최하위인 8천1백65만원으로 집계된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현재 개업을 준비하는 의원뿐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들도 기존의 경영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업은 고소득 전문직종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여론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항상 과세취약분야로 분류해 중점관리하고 있다. 의료업 중에서도 건강보험자료에 의해서 과세표준현실화가 매우 높은 일반병의원, 내과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무간섭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업 중 치과와 성형외과는 상대적으로 비보험 수입이 많다고 보아 중점관리 업종으로 보고 있는바, 항상 수입금액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세금은 항상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예민한 부분이며,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산입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유혹도 받았겠으나, 이러한 탈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tax plan을 수립해 절세의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치과의원의 세무현황
현재 국세청에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의 시행,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 의료기관의 의료비자료제출 시행 등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거의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제출제도는 전체 의료기관 중 29.1%가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계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 센터에 근로자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의료비 누락자료를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미제출 여부를 추궁해 영수증을 대신 받아주는 한편, 해당 기관이나 누락자료를 정밀 분석해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1. 사용재료와 수입금액과의 관련성
주요 사용재료
치과의 경우 주요 사용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임프란트, 교정용브라켓, 보철, 금, 기공료, 기타 부재료 등.
수입금액과의 연관성
치과의 경우 비보험수입금액이 많아 주요 원재료 사용량을 파악하면 매출과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세무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이러한 원재료와 수입금액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과의원에서 구입한 원재료는 많은데, 신고한 수입금액이 적다면 과세관청에서 수입금액누락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비보험 수입금액의 비율이 타 진료과목보다 높아 비보험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주요 사용 원재료의 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해 과세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재료 사용량과 매출의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2. 주요 의료기기와 수입금액과의 관련성
주요 의료기기
치과의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다.
유니트체어, X-Ray, 임프란트엔진, 파노라마, 첼린지, 벤몬트, 에어컴프레셔 MIXER, 레이저 등.
수입금액과의 연관성
치과의원들의 경우 매년 1월말까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신고를 과세관청에 하도록 돼있다. 이 때에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현재 치과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의료기기도 기록해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위에서 열거한 고가의 주요 의료기기가 많을수록 수입금액도 높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치과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세무조사대상 선정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있으며 주로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를 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조사 선정기준은 각 세목이나 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지침은 경제상황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열거하는 선정대상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보험 비중이 큰 치과·성형외과·안과 등은 수입금액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반면 보험 비중이 많은 외과·산부인과·내과 등은 과다 또는 부당경비를 위주로 조사한다.
매출신장률, 소득률, 보험비율 등을 동일병과 다른 의원의 평균비율과 비교해서 낮은 자
장기간 조사 받지 않은 업체
신용카드결제 기피자 및 신용카드사용비율이 떨어지는 자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자 및 신고소득에 비해 과다한 해외여행 빈도, 고급주택,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취득한 자
고발 등으로 인한 탈세혐의자 등
2. 치과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1) 유형1: 현금매출 누락
사실관계
지하철역 부근에 위치한 A치과의원
유동인구가 많아 환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매출액 중 신용카드 비율이 과다해 현금매출부분에 대해서 수입금액 누락혐의 있음.
조사내역
보관중인 차트의 수량과 일일진료 가능인원, 일일평균 진료건수에 비해 동종업계에 비해 신고수입금액이 낮아 수입금액 누락부분에 대해 조사함.
진료단가가 높은 보철 및 교정환자의 진료차트를 파악해 환자별로 진료내용과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용으로 제출하는 의료비영수증을 통해 진료수가를 확인하고. 일부는 표본 추출해 진료환자에게 진료비를 탐문한 바 현금으로 받은 매출액이 신고 누락됐음을 시인받아 신고 누락한 매출에 대해서 세금 추징당함.
2) 유형2: 치과의원의 원재료 공급상 조사
사실관계
의원의 인지도가 높은데 비해 비보험비율이 낮고 봉직의 및 간호사 등 직원 수에 비해 급여가 낮게 신고돼 있고 수입금액에 비해 재료비가 현저히 낮아 수입금액과 경비를 모두 낮게 신고한 혐의.
조사내역
거래중인 치과 재료상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주요 치과재료의 누락이 발견되고 사용중인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바 매출누락이 확인돼 소득세 추징당함.
3) 유형3: 신용카드결제 저조
사실관계
비 보험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치과의 경우 신용카드결제가 많은데도 B의원은 신용카드결제가 극히 부진해 수입금액 누락이 의심됨.
조사내역
동일한 유형의 환자임에도 시술비의 차이가 많았으며 컴퓨터의 데이터와 진료기록부, 차트 등을 비교하고 사용통장을 대조한 바,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됐고 치료진료부 및 상담일지를 근거로 방문했던 환자와 전화 등을 통해 실제 치료여부를 확인한 바 일부 환자의 수입금액이 누락됐음이 드러남.
세무대처방안
위에서 치과의원의 세무조사 사례를 열거했는데, 세무조사가 나오면 무조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등을 이용해 탈법적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에 비해 얻어지는 수입금액이 적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세무조사가 나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
1. 체계적인 장부 및 기장관리
세무신고는 기장된 장부와 준비된 증빙들로 이뤄진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며, 증빙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무조사도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이뤄지므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정확히 장부에 반영해야 하며 그 거래에 관련한 증빙서류 역시 정확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일례로 세무조사 시 계정별 원장에 나타나는 각 계정과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부족으로 증빙 없이 숫자만 늘려서 허위계상했는지 여부와 가공인건비를 계상했는지,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식대·회식비·야식비 등으로 영수증을 단골 식당에서 얻어 임의기재(식당은 다르나 동일필체 여부)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접대비 계정에서도 공휴일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사업장과 먼 곳에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며, 병의원과 관련 없는 품목(예를 들면 의류 또는 주류)등을 구입했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의원들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적절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출에 대한 적절한 증빙을 갖추고 있는지가 절세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출결의서 및 재료비 수불부 등의 작성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등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 지출하는 것이 낭비요인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출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사유를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이나 재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비용처리 않고 재고자산으로 처리가 되며 당해 연도에 사용되는 것만 재료비로 비용처리가 된다. 현재 의약분업이 된 지금은 의약품비가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졌으나, 치과나 한의원 등은 여전히 치과재료나 약재료의 매입이 많으므로 의약품재고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을 관리하는 서식이 재고수불부이며, 평소에 관리해 기록하면 세무신고 시 요긴하게 쓰여질 수가 있다.
3. 전문가의 진단
세무회계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바, 세금계산이 어떻게 이뤄지고 언제 세금을 납부하는지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확하게 왜 그렇게 세금계산이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내 사업장과 관련해 세금의 절약부분이 있는지,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는지,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해본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을 정리해서 담아놓은 재무제표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바, 그 속에서 병의원과 관련한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읽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재무제표는 단순한 수치상의 기록이 아니고, 그 속에서 세금에 대한 예측과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경영방향이 담겨 있는 것이다.
(문의:영진세무회계법인 02-561-3966, 글 = 육성민 세무사)
[치의신보/제1540호, 2007.04.19]
세무조사 두려울 게 없다
■ 5월 종합소득신고 이렇게 대비하라
의료기 등 재료 사용 내역으로 수입액 추정
장부 미기장땐 가산세·지출서류 보관 필수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동일 병의원 비교 신고액 낮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률 저조한 경우
장기간 조사 받지 않은 업체
과도한 해외여행 고가 부동산 구입
고발 등 탈세혐의 자
치과 개원 의원수는 10년 전 7476개소에서 현재 1만1871개소로 58.8%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병원의 증가로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고 비보험급여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급여부분 매출은 전체병원 중 최하위인 8천1백65만원으로 집계된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현재 개업을 준비하는 의원뿐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들도 기존의 경영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업은 고소득 전문직종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여론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항상 과세취약분야로 분류해 중점관리하고 있다. 의료업 중에서도 건강보험자료에 의해서 과세표준현실화가 매우 높은 일반병의원, 내과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무간섭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업 중 치과와 성형외과는 상대적으로 비보험 수입이 많다고 보아 중점관리 업종으로 보고 있는바, 항상 수입금액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세금은 항상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예민한 부분이며,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산입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유혹도 받았겠으나, 이러한 탈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tax plan을 수립해 절세의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치과의원의 세무현황
현재 국세청에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의 시행,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 의료기관의 의료비자료제출 시행 등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거의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제출제도는 전체 의료기관 중 29.1%가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계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 센터에 근로자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의료비 누락자료를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미제출 여부를 추궁해 영수증을 대신 받아주는 한편, 해당 기관이나 누락자료를 정밀 분석해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1. 사용재료와 수입금액과의 관련성
주요 사용재료
치과의 경우 주요 사용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임프란트, 교정용브라켓, 보철, 금, 기공료, 기타 부재료 등.
수입금액과의 연관성
치과의 경우 비보험수입금액이 많아 주요 원재료 사용량을 파악하면 매출과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세무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이러한 원재료와 수입금액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과의원에서 구입한 원재료는 많은데, 신고한 수입금액이 적다면 과세관청에서 수입금액누락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비보험 수입금액의 비율이 타 진료과목보다 높아 비보험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주요 사용 원재료의 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해 과세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재료 사용량과 매출의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2. 주요 의료기기와 수입금액과의 관련성
주요 의료기기
치과의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다.
유니트체어, X-Ray, 임프란트엔진, 파노라마, 첼린지, 벤몬트, 에어컴프레셔 MIXER, 레이저 등.
수입금액과의 연관성
치과의원들의 경우 매년 1월말까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신고를 과세관청에 하도록 돼있다. 이 때에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현재 치과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의료기기도 기록해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위에서 열거한 고가의 주요 의료기기가 많을수록 수입금액도 높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치과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세무조사대상 선정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있으며 주로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를 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조사 선정기준은 각 세목이나 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지침은 경제상황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열거하는 선정대상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보험 비중이 큰 치과·성형외과·안과 등은 수입금액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반면 보험 비중이 많은 외과·산부인과·내과 등은 과다 또는 부당경비를 위주로 조사한다.
매출신장률, 소득률, 보험비율 등을 동일병과 다른 의원의 평균비율과 비교해서 낮은 자
장기간 조사 받지 않은 업체
신용카드결제 기피자 및 신용카드사용비율이 떨어지는 자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자 및 신고소득에 비해 과다한 해외여행 빈도, 고급주택,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취득한 자
고발 등으로 인한 탈세혐의자 등
2. 치과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1) 유형1: 현금매출 누락
사실관계
지하철역 부근에 위치한 A치과의원
유동인구가 많아 환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매출액 중 신용카드 비율이 과다해 현금매출부분에 대해서 수입금액 누락혐의 있음.
조사내역
보관중인 차트의 수량과 일일진료 가능인원, 일일평균 진료건수에 비해 동종업계에 비해 신고수입금액이 낮아 수입금액 누락부분에 대해 조사함.
진료단가가 높은 보철 및 교정환자의 진료차트를 파악해 환자별로 진료내용과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용으로 제출하는 의료비영수증을 통해 진료수가를 확인하고. 일부는 표본 추출해 진료환자에게 진료비를 탐문한 바 현금으로 받은 매출액이 신고 누락됐음을 시인받아 신고 누락한 매출에 대해서 세금 추징당함.
2) 유형2: 치과의원의 원재료 공급상 조사
사실관계
의원의 인지도가 높은데 비해 비보험비율이 낮고 봉직의 및 간호사 등 직원 수에 비해 급여가 낮게 신고돼 있고 수입금액에 비해 재료비가 현저히 낮아 수입금액과 경비를 모두 낮게 신고한 혐의.
조사내역
거래중인 치과 재료상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주요 치과재료의 누락이 발견되고 사용중인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바 매출누락이 확인돼 소득세 추징당함.
3) 유형3: 신용카드결제 저조
사실관계
비 보험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치과의 경우 신용카드결제가 많은데도 B의원은 신용카드결제가 극히 부진해 수입금액 누락이 의심됨.
조사내역
동일한 유형의 환자임에도 시술비의 차이가 많았으며 컴퓨터의 데이터와 진료기록부, 차트 등을 비교하고 사용통장을 대조한 바,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됐고 치료진료부 및 상담일지를 근거로 방문했던 환자와 전화 등을 통해 실제 치료여부를 확인한 바 일부 환자의 수입금액이 누락됐음이 드러남.
세무대처방안
위에서 치과의원의 세무조사 사례를 열거했는데, 세무조사가 나오면 무조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등을 이용해 탈법적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에 비해 얻어지는 수입금액이 적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세무조사가 나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
1. 체계적인 장부 및 기장관리
세무신고는 기장된 장부와 준비된 증빙들로 이뤄진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며, 증빙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무조사도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이뤄지므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정확히 장부에 반영해야 하며 그 거래에 관련한 증빙서류 역시 정확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일례로 세무조사 시 계정별 원장에 나타나는 각 계정과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부족으로 증빙 없이 숫자만 늘려서 허위계상했는지 여부와 가공인건비를 계상했는지,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식대·회식비·야식비 등으로 영수증을 단골 식당에서 얻어 임의기재(식당은 다르나 동일필체 여부)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접대비 계정에서도 공휴일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사업장과 먼 곳에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며, 병의원과 관련 없는 품목(예를 들면 의류 또는 주류)등을 구입했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의원들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적절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출에 대한 적절한 증빙을 갖추고 있는지가 절세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출결의서 및 재료비 수불부 등의 작성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등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 지출하는 것이 낭비요인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출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사유를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이나 재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비용처리 않고 재고자산으로 처리가 되며 당해 연도에 사용되는 것만 재료비로 비용처리가 된다. 현재 의약분업이 된 지금은 의약품비가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졌으나, 치과나 한의원 등은 여전히 치과재료나 약재료의 매입이 많으므로 의약품재고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을 관리하는 서식이 재고수불부이며, 평소에 관리해 기록하면 세무신고 시 요긴하게 쓰여질 수가 있다.
3. 전문가의 진단
세무회계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바, 세금계산이 어떻게 이뤄지고 언제 세금을 납부하는지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확하게 왜 그렇게 세금계산이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내 사업장과 관련해 세금의 절약부분이 있는지,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는지,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해본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을 정리해서 담아놓은 재무제표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바, 그 속에서 병의원과 관련한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읽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재무제표는 단순한 수치상의 기록이 아니고, 그 속에서 세금에 대한 예측과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경영방향이 담겨 있는 것이다.
(문의:영진세무회계법인 02-561-3966, 글 = 육성민 세무사)
[치의신보/제1540호, 2007.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