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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의료법 개정안 또다시 의료파동 온다

복지부·의료계 입장 고수…이견 팽팽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놓고 6일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2000년에 있었던 의약분업과 같은 제2의 의료파동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지난 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를 결정했으며, 11일 과천에서 전국의 9만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6일 서울, 인천지역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하고 과천에 집결해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그동안 유보해온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경과, 의협이 제기하는 쟁점에 대한 복지부 입장 등을 설명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면개정안 내용 2월 1일자 1면과 3면>.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있었던 의료법 전면개정 설명자료 보도시점을 연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의협이 임시총회에서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전면 거부를 결의하고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집단휴진을 하는 등 단체행동을 보임에 따라 복지부도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했다.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는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2월 11일까지 의협의 대표와 언제, 어디에서나 추가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추가협의 기간이 종료되면 개정시안을 마련해 관련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완료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의료법 전면개정 주요내용과 그동안의 추진과정, 의협이 제기하는 5대 쟁점 등에 복지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입법과정에서 어느 누구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언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집단휴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정부가 정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일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할 지, 복지부가 제시하는 대로 쟁점 사항들만을 다시 논의할 지를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242명 중 124명의 찬성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결정했다.

대의원들은 또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발표되면 장동익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자리에서 사퇴하라며 강경투쟁을 주문했다.

의협은 지난 5일 비상대책위 1차 회의를 겸한 시도의사회장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각 직역 대표로 30인 이내의 비상대책위원을 위촉하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치의신보/제1523호, 2007.02.12]


의료법개정안 윤곽 드러났다 의료시장 지각변동 예상…파장 클 듯
복지부 기자브리핑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이 현행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보수교육이 훨씬 강화될 예정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면허갱신제로 오인돼 파문이 커지자 보수교육을 매년 강화하겠다고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것.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비급여 비용에 대해 할인·면제 등이 가능토록 해 환자의 유인·알선을 부분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현행 의료법이 큰 폭으로 바뀌게 된다.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이 허용되고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개설도 허용될 예정이다<관련기사 3면>.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가 '전면무효화'를 선언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설명한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가 신설되는 등 환자 중심으로 대폭 바뀐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치과·양방·한방 협진이 허용되고 ▲비급여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개설이 허용되는 등 현 의료법이 파격적으로 바뀌게 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비 전속 진료(프리랜서) 허용 ▲표준진료지침 제정기준 근거신설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부분 ▲유사의료행위의 법적 인정 등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현행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대폭 강화하여 해당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위임키로 했으며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 복귀시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그동안 의료계에서 강력히 요구해 왔던 징계요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 ▲보수교육의무, 품위유지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가 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감염대책위원회'를 두어 감염예방기준을 강화토록 했으며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 강화 ▲부대사업 범위 개선 ▲종합병원 인정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 하는 안이 포함됐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오늘 설명한 사안은 정부 최종안이 분명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관련단체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부분적이거나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치협은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지난달 22일 저녁 긴급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앞으로 협회의 대응방향을 신중하게 논의했다.

치협은 이날 회장단회의에서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리를 찾는 것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되 치협에서 불리하게 판단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복지부가 설명한 의료법개정안은 이달 초순까지 조문화작업을 마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 이달 중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인·알선 부분 허용'·'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등 치과계 "삭제" 지속 요구
의료법 개정안 관련 치협 입장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치협은 그동안 개정작업 진행과정에서 치과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특히, '유인·알선 등 금지' 조항에서 보험사, 의료기관, 보험가입자 사이에 비급여비용에 대해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한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개로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의료시장을 왜곡하고 의료의 질 저하, 과잉진료 등을 부추길 위험이 높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며, 과다한 가격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치과의료의 질적 저하와 의료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또한 치협은 진료비용 등의 고지가 명백한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 또는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전속 진료와 관련 치협은 현실을 감안해 진료지원과 일부 수요가 적은 과에 한해 신중한 검토 후 비전속 진료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나 전면적인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치협은 또 이종(異種) 의료인간 공동개설에 대해 의료제도 자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추후 공론화 과정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명칭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임프란트 등 특정진료방법 등의 의료기관 명칭사용이 급증하게 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환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역효과를 일으킬 것을 우려했다.

진료과목 등의 표시와 관련, 치협은 바람직한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진료과목 표시 뿐만 아니라 전문과목 표시 및 전문과목의 명칭삽입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료법 왜 전면 개정되나?

지난 1973년 2월 16일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전면개정된 뒤 의료법은 총 28차에 걸쳐 개정돼 누더기법이라는 지적이 있어와 리모델링이 필요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상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면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8일 치협을 비롯한 직능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복지부 관련팀장 등으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반장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구성돼 최근까지 총10회에 걸친 실무작업반 회의를 거쳐왔다. 작업반에는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와 유수생 구강보건팀장이 참여해 왔으며, 전문가 자격으로 전현희 치협 고문변호사가 포함됐다.


의료법 전면 개정안 무슨 내용 담겼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치과·양방·한방 협진 허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할인 허용 :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고지된 진료비용에 대해 할인이 허용된다.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권 인정

▲병원감염관리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가 의무화 된다.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진료정보보호 강화 :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 하고 법령상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법원의 명령 외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된다.

▲의료법인의 합병 해산 절차 신설 허용
▲부대사업 범위 개선 : 부대사업 범위 부령에 위임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 허용 : 의료기관 명칭으로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컬센터) 등의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종합병원 인정기준 강화 : 100병상 쭭 300병상 이상으로 개선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 개설 허용 : 병원이나 종합병원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이 허용된다.
▲폐업시 진료기록부 이관제도 개선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폐업할 경우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보수교육 강화 및 표준진료지침 제정근거 신설 :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하고,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된다.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중앙회에 위임해 운영된다.
▲의료인 중앙회에 징계요구권 강화 : 보수교육의무, 품위유지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가 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의료행위의 개념 및 병상·요양병상 용어 정의 : 의료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규정 및 병상·요양병상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치의신보/제1520호, 2007.02.01]

등록일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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