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총 50여개 치과의원 대상
치협, 회원 주의 당부
치협의 '감염방지 실태조사 절대 수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을 묵살한 채 지난해 12월 '병원급 치과'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감염방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원가 반발을 샀던 복지부가 이번에는 '치과의원급'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돼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월 중 전국 5개 시도지부별로 각각 10여개, 총 50여개 정도의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감염방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 강원, 충남지역 산하 보건소 및 국공립의료기관을 포함한 종합병원, 개인병원 치과 등 22개 '병원급 치과'를 사전 선정해, 감염방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치과의원급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해당 지부 및 치과의원 등 세부적인 선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치과의원급 실태조사와 관련해 김성옥 서울지부 회장은 "서울지부에서는 치협의 감염방지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을 교육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었다"며 "복지부가 개원가에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주지 않은 채 다급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당혹스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은 "감염방지에 철저를 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할 명문은 없다"면서 "다만, 이에 따른 수가보전 등 개원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점, 산부인과, 내과, 한방 등은 놓아두면서 유독 치과에만 실태조사를 강행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현구 치무이사는 "독단적으로 감염방지 실태조사를 강행하려는 복지부 의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항의하면서도 "치협의 '감염방지 실태조사 절대 수용 불가'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치협의 주장을 무시한 채 강경한 자세로 실태조사를 강행하고 있는 만큼, 일단 회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 어떤 부분 점검하나? 마스크·장갑 착용여부 파악
진료기재 멸균·소독 등 조사
복지부가 치협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시했던 '치과진료감염방지기준 이행 점검표'에 따르면 실태조사에서는 진료복,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환자진료 후 손 씻기, 병력기록, 사용한 고무장갑폐기, 진료실 청결 여부 등을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나쁨, 아주 나쁨 등으로 구분해 파악하고 있다.
또 멸균기(가압멸균기(Autoclave), 건열멸균기(Dry heat sterilizer), EO 멸균기), 소독기(열소독기, 세척기형 소독기), 약품(포비돈,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글루타알데하이드 등) 구비여부 및 핸드피스 보유대수와 1일평균 환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외과기구, 치석제거기, 수술용 칼, 파일(File), 버(bur), 임프란트 기구, 핸드피스, 치경, 아말감 컨덴서, 인상용 트레이, 방사선 두부, 안궁, 산소농도계 등 치과진료기재의 멸균 또는 소독 실시여부를 출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류해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사용한 기구 소독전 세척여부와 포장재, 면제품, 용기 사용 여부, 캐비닛과 밀폐된 공간 보관여부, 멸균날짜 표기여부 등 치과진료기재 관리의 처리 및 보관과 관련한 사항, 핸드피스 사용시 수관관리 여부 등을 체크하고 있다.
실제 지난 실태조사에 응한 병원급 치과 등에 따르면 실태조사 당일 복지부와 보건소 관계자가 함께 나와 핸드피스 숫자, 멸균기 구비여부, 1일평균 환자 수 등을 체크하고 실제 진료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전반적인 감염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앞으로 감염방지 실태조사 요구를 받는 치과의원들의 경우 '치과진료감염방지기준 이행 점검'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의신보/제1515호, 2007.01.15]
치협, 회원 주의 당부
치협의 '감염방지 실태조사 절대 수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을 묵살한 채 지난해 12월 '병원급 치과'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감염방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원가 반발을 샀던 복지부가 이번에는 '치과의원급'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돼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월 중 전국 5개 시도지부별로 각각 10여개, 총 50여개 정도의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감염방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 강원, 충남지역 산하 보건소 및 국공립의료기관을 포함한 종합병원, 개인병원 치과 등 22개 '병원급 치과'를 사전 선정해, 감염방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치과의원급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해당 지부 및 치과의원 등 세부적인 선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치과의원급 실태조사와 관련해 김성옥 서울지부 회장은 "서울지부에서는 치협의 감염방지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을 교육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었다"며 "복지부가 개원가에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주지 않은 채 다급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당혹스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은 "감염방지에 철저를 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할 명문은 없다"면서 "다만, 이에 따른 수가보전 등 개원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점, 산부인과, 내과, 한방 등은 놓아두면서 유독 치과에만 실태조사를 강행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현구 치무이사는 "독단적으로 감염방지 실태조사를 강행하려는 복지부 의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항의하면서도 "치협의 '감염방지 실태조사 절대 수용 불가'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치협의 주장을 무시한 채 강경한 자세로 실태조사를 강행하고 있는 만큼, 일단 회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 어떤 부분 점검하나? 마스크·장갑 착용여부 파악
진료기재 멸균·소독 등 조사
복지부가 치협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시했던 '치과진료감염방지기준 이행 점검표'에 따르면 실태조사에서는 진료복,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환자진료 후 손 씻기, 병력기록, 사용한 고무장갑폐기, 진료실 청결 여부 등을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나쁨, 아주 나쁨 등으로 구분해 파악하고 있다.
또 멸균기(가압멸균기(Autoclave), 건열멸균기(Dry heat sterilizer), EO 멸균기), 소독기(열소독기, 세척기형 소독기), 약품(포비돈,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글루타알데하이드 등) 구비여부 및 핸드피스 보유대수와 1일평균 환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외과기구, 치석제거기, 수술용 칼, 파일(File), 버(bur), 임프란트 기구, 핸드피스, 치경, 아말감 컨덴서, 인상용 트레이, 방사선 두부, 안궁, 산소농도계 등 치과진료기재의 멸균 또는 소독 실시여부를 출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류해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사용한 기구 소독전 세척여부와 포장재, 면제품, 용기 사용 여부, 캐비닛과 밀폐된 공간 보관여부, 멸균날짜 표기여부 등 치과진료기재 관리의 처리 및 보관과 관련한 사항, 핸드피스 사용시 수관관리 여부 등을 체크하고 있다.
실제 지난 실태조사에 응한 병원급 치과 등에 따르면 실태조사 당일 복지부와 보건소 관계자가 함께 나와 핸드피스 숫자, 멸균기 구비여부, 1일평균 환자 수 등을 체크하고 실제 진료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전반적인 감염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앞으로 감염방지 실태조사 요구를 받는 치과의원들의 경우 '치과진료감염방지기준 이행 점검'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의신보/제1515호, 2007.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