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3개 의료단체…회원 피해 최소화 노력
안 협회장 "협회 판단 믿고 따라줄 것" 당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치협은 지난달 15일 밝혔던 유보 입장을 철회했다.
치협은 병협(회장 김철수)과 한의협(회장 엄종희) 등 3개 의료단체와 공동성명서를 지난달 30일 발표하고 "올해에는 자료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원하는 환자들에게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성실히 발급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동 제도 시행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정부와 함께 해결해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올바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지난번 '연말소득공제 간소화 자료 제출 유보 입장'을 발표한 후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관계 당국의 강한 행정력 동원 후에는 자료 제출에 있어 단체 간 입장 및 자료 제출률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 이대로 유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 단체를 표적으로 만들고 회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예측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늦었지만 3개 의료단체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불만스러운 회원도 있겠지만 협회로서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 생각돼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혜량해 주길 바란다"며 "올해에는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해 어느 한 회원에게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협회장은 또 "내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득세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협회의 판단을 믿고 따라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2005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소득세법 제165조와 2006년 2월에 고시된 시행령에 의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해 우리 3개 의료단체장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금년 1월부터 소급하여 연말정산간소화방안을 실시하는 것은 환자진료 내용 공개 및 공개에 대한 동의 취득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수기청구의 문제 등으로 인해 동제도를 당장 실시하기에는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대다수 요양기관들이 금년도에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자료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원하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성실히 발급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동 제도 시행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정부와 함께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올바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 11. 30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 철 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안 성 모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엄 종 희
회원님께 드리는 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국민건강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바 진료에 앞장서고 계시는 회원님들께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어려움을 드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 <연말소득공제 간소화 자료 제출 유보입장>을 발표한 후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당국의 무차별적 공세가 있었으며, 협회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압력에 굴하지 않고 협회의 지침을 차분하게 기다려 주신 회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관계당국의 강한 행정력 동원 후에는 자료 제출에 있어 단체간 입장 및 자료 제출률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 이대로 유보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단체를 표적으로 만들고 회원님들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예측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늦었지만 3개 의료단체가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만스러운 회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협회로서는 회원님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 생각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이와같은 사태로 인하여 어느 한 회원님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내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득세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협회의 판단을 믿고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6. 11. 30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안 성 모 올림
자료제출 안내
시간과 인력의 제한이 있으므로 첫째 보험급여부분을 우선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둘째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행분을 입력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료 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2006. 11. 30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치의신보/제1507호, 2006.12.07]
안 협회장 "협회 판단 믿고 따라줄 것" 당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치협은 지난달 15일 밝혔던 유보 입장을 철회했다.
치협은 병협(회장 김철수)과 한의협(회장 엄종희) 등 3개 의료단체와 공동성명서를 지난달 30일 발표하고 "올해에는 자료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원하는 환자들에게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성실히 발급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동 제도 시행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정부와 함께 해결해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올바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지난번 '연말소득공제 간소화 자료 제출 유보 입장'을 발표한 후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관계 당국의 강한 행정력 동원 후에는 자료 제출에 있어 단체 간 입장 및 자료 제출률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 이대로 유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 단체를 표적으로 만들고 회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예측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늦었지만 3개 의료단체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불만스러운 회원도 있겠지만 협회로서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 생각돼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혜량해 주길 바란다"며 "올해에는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해 어느 한 회원에게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협회장은 또 "내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득세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협회의 판단을 믿고 따라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2005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소득세법 제165조와 2006년 2월에 고시된 시행령에 의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해 우리 3개 의료단체장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금년 1월부터 소급하여 연말정산간소화방안을 실시하는 것은 환자진료 내용 공개 및 공개에 대한 동의 취득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수기청구의 문제 등으로 인해 동제도를 당장 실시하기에는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대다수 요양기관들이 금년도에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자료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원하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성실히 발급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동 제도 시행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정부와 함께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올바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 11. 30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 철 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안 성 모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엄 종 희
회원님께 드리는 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국민건강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바 진료에 앞장서고 계시는 회원님들께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어려움을 드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 <연말소득공제 간소화 자료 제출 유보입장>을 발표한 후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당국의 무차별적 공세가 있었으며, 협회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압력에 굴하지 않고 협회의 지침을 차분하게 기다려 주신 회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관계당국의 강한 행정력 동원 후에는 자료 제출에 있어 단체간 입장 및 자료 제출률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 이대로 유보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단체를 표적으로 만들고 회원님들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예측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늦었지만 3개 의료단체가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만스러운 회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협회로서는 회원님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 생각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이와같은 사태로 인하여 어느 한 회원님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내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득세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협회의 판단을 믿고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6. 11. 30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안 성 모 올림
자료제출 안내
시간과 인력의 제한이 있으므로 첫째 보험급여부분을 우선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둘째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행분을 입력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료 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2006. 11. 30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치의신보/제1507호, 2006.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