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루머로 혼란…효과적 대안 찾기 모색
구체적 안 확정시 회원 숙지위해 적극 홍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내역을 공단에 제출하게 된 것과 관련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치협은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 사이에서 아직 확실 시 되지 않은 규정 등이 루머로 퍼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협회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회원들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좀더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중 회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공단에 신고하는 비급여 내역이 소득 과세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점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위에 서술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목적이란 소득공제 목적을 의미하며 소득공제도 과세에 속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소득공제를 위해 자료를 활용할 뿐이며 소득 과세를 위한 용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공단 측에서는 의료계의 우려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으로 제3의 서버를 구축해 의약계와 공단이 상호 감시할 수 있도록 누가 몇시에 서버에 접근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법에 비록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치협에서는 과세 개연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 및 공단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면서 최악의 경우에 대해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이 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당장 올해 말에 의료비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령 자료를 시도지부에 배포해 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지난 1월 1일분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환자로부터 수납한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내역을 오는 12월 6일까지 3차로 나눠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논의 중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치협을 비롯한 의약계 단체는 이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둘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최근 회원들 사이에서 공단에 비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 반발하는 정서가 크다고 알고 있다"며 "협회에서는 그동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정서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령과 관련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들이 확정되면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 행정적 제재는 없으나 국세청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의료비 내역 공단 제출 어떻게 결정됐나?
근로자는 그동안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분실 시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의료기관은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소득세 관계법령이 개정돼 의료기관은 의료비 수납내역을 자료집중기관을 거쳐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됐다(소득세법 개정 2005년 12월).
이때까지만 해도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는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이 지정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했다.
치협은 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되기보다는 심평원이 지정되기를 원했지만 심평원 측에서는 의료비 자료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는 의료비 집중기관으로 공단이 결정될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그 대안으로 의료단체 공동 청구시스템을 이용해 집중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간 3억이 소요될 정도로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계속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되기를 원했던 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9월 12일 고시했다.
치협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완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 그동안 치협은 무엇을 했나?
치협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차원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기 전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2005년 9월 7일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자 제도의 즉각적인 실시보다는 병행보완책(전산신고와 현행 수작업신고를 병행) 기간을 2~3년 시범실시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입법예고 되기 전 변화를 감지하고 집행부는 2005년 6월경 의약단체와 연합해 동 제도 실시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고, 8월에는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 할 것과 소득공제 대상자의 자료만 제출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200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가 실행되기에 이르렀고 집행부는 지난 4월 국세청을 방문해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이 선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서면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8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관련 의약단체 공동으로 국세청에 탄원서를 제출, 환자의 진료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국민의 기본 권리로 자료 유출에 대한 확실한 보안장치가 선결돼야 하며, 자료제공 시 해당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진료정보의 자료 집중기관 유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단은 의료기관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자료집중기관으로는 부적절하고, 자료집중기관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관을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가 국세청에 항의 방문해 2006년도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과 병행실시, 환자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동의서 발급, 진료내역 비밀보장 및 연말소득공제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규정 강화, 공동운영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외에도 9월에는 다섯 차례나 복지부, 공단 등과 관련 회의를 가지면서 치협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으며, 현재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있어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정 중에 있다.
[치의신보/제1492호, 2006.10.16]
구체적 안 확정시 회원 숙지위해 적극 홍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내역을 공단에 제출하게 된 것과 관련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치협은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 사이에서 아직 확실 시 되지 않은 규정 등이 루머로 퍼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협회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회원들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좀더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중 회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공단에 신고하는 비급여 내역이 소득 과세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점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위에 서술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목적이란 소득공제 목적을 의미하며 소득공제도 과세에 속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소득공제를 위해 자료를 활용할 뿐이며 소득 과세를 위한 용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공단 측에서는 의료계의 우려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으로 제3의 서버를 구축해 의약계와 공단이 상호 감시할 수 있도록 누가 몇시에 서버에 접근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법에 비록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치협에서는 과세 개연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 및 공단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면서 최악의 경우에 대해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이 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당장 올해 말에 의료비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령 자료를 시도지부에 배포해 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지난 1월 1일분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환자로부터 수납한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내역을 오는 12월 6일까지 3차로 나눠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논의 중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치협을 비롯한 의약계 단체는 이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둘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최근 회원들 사이에서 공단에 비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 반발하는 정서가 크다고 알고 있다"며 "협회에서는 그동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정서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령과 관련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들이 확정되면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 행정적 제재는 없으나 국세청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의료비 내역 공단 제출 어떻게 결정됐나?
근로자는 그동안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분실 시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의료기관은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소득세 관계법령이 개정돼 의료기관은 의료비 수납내역을 자료집중기관을 거쳐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됐다(소득세법 개정 2005년 12월).
이때까지만 해도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는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이 지정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했다.
치협은 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되기보다는 심평원이 지정되기를 원했지만 심평원 측에서는 의료비 자료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는 의료비 집중기관으로 공단이 결정될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그 대안으로 의료단체 공동 청구시스템을 이용해 집중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간 3억이 소요될 정도로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계속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되기를 원했던 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9월 12일 고시했다.
치협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완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 그동안 치협은 무엇을 했나?
치협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차원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기 전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2005년 9월 7일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자 제도의 즉각적인 실시보다는 병행보완책(전산신고와 현행 수작업신고를 병행) 기간을 2~3년 시범실시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입법예고 되기 전 변화를 감지하고 집행부는 2005년 6월경 의약단체와 연합해 동 제도 실시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고, 8월에는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 할 것과 소득공제 대상자의 자료만 제출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200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가 실행되기에 이르렀고 집행부는 지난 4월 국세청을 방문해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이 선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서면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8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관련 의약단체 공동으로 국세청에 탄원서를 제출, 환자의 진료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국민의 기본 권리로 자료 유출에 대한 확실한 보안장치가 선결돼야 하며, 자료제공 시 해당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진료정보의 자료 집중기관 유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단은 의료기관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자료집중기관으로는 부적절하고, 자료집중기관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관을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가 국세청에 항의 방문해 2006년도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과 병행실시, 환자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동의서 발급, 진료내역 비밀보장 및 연말소득공제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규정 강화, 공동운영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외에도 9월에는 다섯 차례나 복지부, 공단 등과 관련 회의를 가지면서 치협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으며, 현재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있어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정 중에 있다.
[치의신보/제1492호, 200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