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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비급여 항목 '교육·상담료' 모니터링 실시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이 치과 분야의 비급여 항목인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치과 요양기관에서 교육을 개설해 운영 중인 요양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양기관은 각 지부로 오는 30일까지 교육 현황을 고지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비급여 고시항목 중 '교육·상담료'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 등의 모니터링 후 확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해당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급여 고시항목 중 교육·상담료의 경우 당뇨병 교육, 고혈압 교육, 심장질환 교육 등이 있으며, 치과 분야에서는 치태조절교육이 있다.

교육·상담료는 ▲치주질환 등 해당 질환에 대해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 ▲교육은 담당의사의 지시 하에 실시하며, 교육자는 미리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한 교육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요양기관별로 교육자 중 상근하는 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별로 전과정을 3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전 과정을 포함한 비용을 1회 산정하며, 이 비용에는 교육 프로그램 일부 내용의 반복교육 및 추후 관리가 포함된다. 단 치태조절교육의 경우는 평생 1회 산정한다 ▲교육시작 전 소정양식의 환자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

[치의신보/제1464호, 2006.06.26]

등록일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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