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방송된 MBC PD수첩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일부 치과의원에서 진료기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
복지부 구강보건팀은 이번 방송 여파로 치료용 멸균 관련 위생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10가지의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을 마련, 지난달 25일자로 시행키로 하고 치협과 시·도에 이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상당수 회원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지침이 졸속으로 이뤄진 또다른 행정규제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사용한 핸드피스는 반드시 멸균토록 하는 규정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지부 임원 및 구회장 긴급 연석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회장들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치협 감염방지대책TF팀 회의에서도 이번 복지부의 지침이 비현실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으나 일단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복지부는 또 이달 중에 '치과 진료에 사용하는 기자재 소독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7월 중에는 시달한 지침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의료지도원을 통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실태 점검결과 이행이 미흡할 경우 행정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 근거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
■ 진료복,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진료한다.
■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 환자의 병력을 기록 체크하여야 한다.
■ 사용한 고무장갑은 폐기 또는 소독하여 사용한다.
■ 한번 사용한 일회용 진료기재는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한 핸드피스(Handpiece)는 반드시 멸균한다.
■ 사용한 파일(File), 버(Bur)는 반드시 멸균하고, 진료에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구는 멸균 또는 소독한다.
■ 치과유니트 및 치과기재 등은 반드시 소독하고 진료실은 청결을 유지한다.
■ 구강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환자가 진료에 사용되는 기구의 소독여부를 확인할 경우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치의신보/제1459호, 2006.06.05]
복지부 구강보건팀은 이번 방송 여파로 치료용 멸균 관련 위생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10가지의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을 마련, 지난달 25일자로 시행키로 하고 치협과 시·도에 이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상당수 회원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지침이 졸속으로 이뤄진 또다른 행정규제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사용한 핸드피스는 반드시 멸균토록 하는 규정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지부 임원 및 구회장 긴급 연석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회장들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치협 감염방지대책TF팀 회의에서도 이번 복지부의 지침이 비현실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으나 일단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복지부는 또 이달 중에 '치과 진료에 사용하는 기자재 소독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7월 중에는 시달한 지침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의료지도원을 통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실태 점검결과 이행이 미흡할 경우 행정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 근거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
■ 진료복,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진료한다.
■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 환자의 병력을 기록 체크하여야 한다.
■ 사용한 고무장갑은 폐기 또는 소독하여 사용한다.
■ 한번 사용한 일회용 진료기재는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한 핸드피스(Handpiece)는 반드시 멸균한다.
■ 사용한 파일(File), 버(Bur)는 반드시 멸균하고, 진료에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구는 멸균 또는 소독한다.
■ 치과유니트 및 치과기재 등은 반드시 소독하고 진료실은 청결을 유지한다.
■ 구강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환자가 진료에 사용되는 기구의 소독여부를 확인할 경우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치의신보/제1459호, 2006.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