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의료소식

치과도 ‘설명의무’ 요주의

치과도 ‘설명의무’ 요주의
치료방법 설명 부주의 병원


환자에 위자료 지급 판결

치료방법을 제대로 설명 안한 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치과계에도 ‘설명의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뇌종양 제거수술 후 뇌손상으로 언어장애와 반신마비 등의 증상이 생긴 곽 모씨가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곽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곽씨의 뇌종양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측이 방사선 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종양제거 수술을 실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측이 뇌종양의 근본 치료를 위해 제거수술을 선택한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고,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증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했으므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98년 1월 A병원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직후 뇌출혈로 인해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3㎝ 미만의 종양일 경우 방사선 치료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 중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다른 치료방법을 알리지 않아 선택의 기회를 봉쇄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이번 판결을 내린 것.

이번 판결은 의료분쟁 시 ‘설명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로 치과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료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 시 ‘설명의 의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치의신보]


등록일2002.10.01

조회수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