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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9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79호, 2003.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0호, 2004. 11. 19)의 점수당 단가를 58.6원으로 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일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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