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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병·의원도 '영리법인' 된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영리(營利)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돼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의 의료기관 투자와 '주식회사형(型) 의료기관' 설립이 자유화될 전망이다. 또 기존에 재벌들이 자본을 투자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빼내 다른 수익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차병원, 가톨릭대학병원 등 10여개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계획'에 따르면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인과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만 허용된 의료기관 설립권을 고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자본도 병·의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경영다각화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자본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병·의원들이 임대업, 영안실, 주차장 등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영리를 취하는 현실을 법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병·의원의 영리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자본이 미용, 성형, 건강검진, 단기 병상(病床) 등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료발전기금제'의 신설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의학계는 "병·의원을 영리법인화하면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사업을 하는 길이 열리게 돼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병원은 삼성·현대 등 재벌기업들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뒤 이 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이익금을 병원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외국에서는 전체 병원의 10~20% 정도가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별의료법인'의 형태로 병원이 운영돼 의료정보, 휴양소, 출판물, 미용, 세탁 등 12개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2/07/10]

등록일20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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