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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노인보험요양제도 가시화 2007년부터 단계적 실시

복지부 공청회

건강보험과 같은 또 다른 공적보험인 가칭 노인보험요양제도가 가시화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위원장 차흥봉·송재성)는 지난 11일 전경련회관에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도 명칭으로 노인을 위한 제도이며, 노인이 제도의 주요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로 결정했다.

또 관리운영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선정하고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의 일원화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요양급여 대상자의 경우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65세 이상 노인,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및 중증장애인이다.
요양급여 범위는 간병·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 요양관리, 간호, 재활, 기타 복지지원서비스로 정했다.

급여종류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공립치매요양병원에서의 시설서비스 ▲방문간병과 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 구입 지원 등 재가서비스 제공 원칙이 제안됐다.

특히 재원마련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지원(총 재정의 30∼40%), 이용자부담(20%)으로 충당하고 2005년 7월부터 2년간 제도 운영체제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이 소개 됐다.

노인요양보험 도입시기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단계적 실시 후 2010년 독립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2007년 7월부터 독립제도로 단계적 시행하는 방안 ▲2007∼2009년까지 3년 동안 본 사업과 동일한 실질적 시험사업 후 2010년 본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노인요양보장체계(long-term care system)란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수발, 목욕 등 일상 생활지원과 함께 간호 및 기능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일찍이 고령사회에 접어든 선진국에서는 장기요양보장체계를 구축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 유형은 대부분 의료보험제도 내에서 시행하거나 독일, 일본 등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를 창설해 실시해 오고 있다.

[치의신보/제1291호, 2004.08.16]

등록일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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