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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레이져를 이용한 지각처치?

지각과민처치를 레이져를 이용해서 했을 경우
보험청구 방법을 알려주세요

작성자리나

작성일2006.11.18

姜惠淑

| 200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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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도포에 의한 지각과민처치와 마찬가지로 치아당 2~3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1회당 4~6치까지만 인정됩니다.

앤드윈의 해당 묶음코드는 'LSDT 지각과민처치[레이저]'로
[치아질환]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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