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리나
작성일2006.11.18
姜惠淑
| 2006.11.19
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약물도포에 의한 지각과민처치와 마찬가지로 치아당 2~3회까지 산정 가능하며,1회당 4~6치까지만 인정됩니다.앤드윈의 해당 묶음코드는 'LSDT 지각과민처치[레이저]'로[치아질환]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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