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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요

11월10일에 가압근충을 했는데여
통증호소로 엑스레이 촬영 후 염증소견이 있어 다시 기존충전물 제거 후 근관세척을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청구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박은주

작성일2006.11.17

姜惠淑

|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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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관치료과정 산정하시는데요,
이전 근관치료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재진으로, X-Ray촬영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 근관세척 행위료 50% + 재료대 100% 산정하시고,
근단염증에 의한 통증호소로 재근관치료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주

|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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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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