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수술후처치

타치과에서 발치하고 저희 병원에서 소독을 받았을경우
수술후처치로 청구하는거 맞나요 ?

그리고 치아가 없는 잇몸상태를 보기위해
X-ray촬영을 하였을경우 상병명은 멀로 해야하는건가요 ?

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6.11.17

姜惠淑

| 2006.11.17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수술후처치로 산정 가능하시고,
타치과에서 발치 후 내원했음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치로 인해 치아가 없는 상태이시면,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염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발치 후 상태 확인차 방사선촬영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