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6.11.17
姜惠淑
| 2006.11.17
네, 수술후처치로 산정 가능하시고,타치과에서 발치 후 내원했음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발치로 인해 치아가 없는 상태이시면,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염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으로 적용하시고,발치 후 상태 확인차 방사선촬영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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