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명세서 작성법을 보니까 기준사용량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의미인가요??
*기준사용량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사용량초과하고 재료신고가 안된상태에서 청구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재료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이건 어떤의미인가요??
*기준사용량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사용량초과하고 재료신고가 안된상태에서 청구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재료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