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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재료...

재료명세서 작성법을 보니까 기준사용량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의미인가요??

*기준사용량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사용량초과하고 재료신고가 안된상태에서 청구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재료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작성자권진선

작성일2006.11.17

姜惠淑

|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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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시 사용량을 일일이 체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사용량대로 정확히 재료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감안할 수 있겠지만,
한 번 재료신고 후 오래도록 재료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입시마다 재료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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