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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

최근 치은박리소파술 진료 횟수(환자)가 많습니다.

(문의사항)
1.갑자기 이 행위에 대한 횟수 증가시 삭감 될 문제점은 없는지??

2.치주소파와는 달리 전처치(스켈링)없이 바로 청구 가능한지?

3.당일 치주낭측정을 했을경우 박리소파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그와 별개로 동시 청구 가능한지?

4.적용 상병명:만성치주염 외에 어떤게 있는지?


5.
11월 13일 비보험 치석제거 후(전악)
당일 치은박리소파(#37)술을 하였습니다.
13일 내역을 보험으로 전환하여 청구하여야 되죠??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김희순

작성일2006.11.16

장영희

|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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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 치은박리소파술 시술시 요구되는 치석제거,치주낭측정검사,방사선촬영이 선행되어진
경우라면 삭감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경향심사라 하여 삭감시엔 시술의 근거자료와 함께
재심사의 요청이 가능하므로.. 치은박리소파술의 전처치 시술을 빠짐없이 시술하고..
기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치주낭측정검사와 치은박리소파술을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4.만성치주염 외에 K05.5 기타치주질환 및 K05.6 상세불명의 치주질환 상병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5.네~~비보험 처리하신 치석제거를 보험급여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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