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권혜림
작성일2006.11.15
姜惠淑
| 2006.11.15
실구입액이 상한금액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거래명세서 상의 실구입액 그대로 기재해 주시고요, 사업자등록번호와 구입기관상호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권혜림
그렇다면 상한금액보다 많이 쌀 경우는요...저희 병원에 paper point가 4각에 16000원으로 들어오거든요..1각에 4000원...상한금액은 7000원이라고 하면서 오류가 뜨더라구요..참...재료목록을 올리는 중인데..하루에 다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오류는 아니고요,실구입가와 상한금액의 차이가 너무 클 경우 다시 한 번 실구입가를 체크하셨으면 해서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맞는 금액이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하루에 다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만,해당 청구월에 필요한 신고서이면 청구하시기 1주일 전에는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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